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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이 그은 선, 금속노조는 함께 넘겠다...김수억 외 16명 2심 선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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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3-04-06 14:45 조회2,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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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은 선, 금속노조는 함께 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 외 16명 2심 판결에 부쳐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2심 재판부를 규탄한다.

법원은 비정규직 해결 등 주장에는 동의하나 방법은 선을 넘었다는 1심과 같은 취지로 김수억 전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 외 2인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밖 노동자 1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농성 당시 폭력 행위가 없었고, 노동청 직원과 협의까지 한 점을 고려해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내렸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2심 판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노동을 하면서 차별받아 왔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조업 공정에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싸웠다. 실제 법원은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현대·기아자동차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사용자인 현대·기아자동차 경영인은 제대로 처벌받은 바 없다.

선을 넘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한국 사회에 묻는다. 집회, 농성, 파업에도 꿈쩍 않는 한국의 재벌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닿겠는가. 어떻게 하면 언론이 비정규 노동 현실에 대해 주목하겠는가.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삶에 관심 없는 정치권력, 광고로 언론을 주무르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경제권력, 가진 것 없는 이의 발걸음은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2023년에도 참담한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선 대검찰청, 노동 환경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곳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쳤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을 넘는 투쟁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불법 파견, 위험의 외주화 등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투쟁의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권한을 주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않았는가.

선을 넘지 않은 역사의 진보는 없다. 열차를 멈춰 차별 없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장애인들도, 목숨을 걸면서까지 여성의 삶과 자유를 쟁취하려는 이란의 여성들도, 민주주의 후퇴를 막으려는 프랑스의 민중들도, 모두 선을 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다. 국가가 어느 위치에 선을 긋는다면 노동자와 민중이 그 선을 넘는 것이 역사 흐름이다.

사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친 죄를 묻는다면 금속노조는 함께 선을 넘겠다. 지금껏 그랬듯 금속노조를 이끄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앞서서 나간 노동자를 따라 금속노조는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나선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가에 경고한다. 재벌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에 죄를 물어 노동자계급이 가진 투쟁의 뇌관을 건드리지 말라.

2023년 4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