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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합법적인 발레오 노동자 쟁의권 인정, 불법 하도급 생산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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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09 15:48 조회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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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발레오, 쟁의 중 불법하도급에 비조합원 추가 수당까지
“합법 쟁의 무력화 꼼수 중단하고, 노동3권 헌법 정신 준수하라”

개요



■ 제목: 합법적인 발레오 노동자 쟁의권 인정, 불법 하도급 생산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8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 순서: (사회) 황준하 조직부장 (금속노조 경주지부)
대표 발언 1 – 신시연 지회장 (발레오만도 지회)
대표 발언 2 – 정진홍 지부장 (금속노조 경주지부)
기자회견문 낭독 – 박문환 부지회장, 추재덕 조직부장 (발레오만도 지회)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면담 예정
■ 문의: 경주지부 정책부장 손해용 010-9022-7747


○ 프랑스 기업 발레오의 경주공장은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직장폐쇄, 삼청교육대 방식의 정신교육, 징계‧해고 남발, 임금과 복지 대폭 삭감 등 노동자를 괴롭히는데 지난 10여년간 골몰했고 그 결과 경주공장 당시 강기봉 대표이사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 발레오만도지회는 2023년부터 경주공장에서 생산해 오던 부품이 중국 수입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부품의 안전성, 수백개 협력사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계 문제, 경주공장의 지속적 가동”을 약속받기 위해 “해외 생산 제품 반입 계획 사전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발레오만도지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행사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은 교섭에서 제안한 내용을 번복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일삼고, 무차별적으로 수입량을 늘렸습니다. 노조법에 따라 쟁의기간에는 대체생산, 하도급을 금지하는데 사측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입니다. 심지어 회사는 관리직과 비조합원들에게 300%가 넘는 잔업 및 특근수당을 제시하며 야간과 휴가 기간 생산 투입을 독려하는 등 종업원 간 이간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발레오 사측의 성실교섭 촉구와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하도급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불법적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레오 사태가 다시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후 노동부 포항지청장 면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