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진메탈 용해로 폭발 등 사고 다발...노동부 감독 및 안전진단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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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08 17:10 조회57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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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기자회견문.hwp (117.0K) 281회 다운로드 DATE : 2024-08-08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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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세진메탈에 노동조합 참여하에
즉각 일반감독과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용해로 폭발로 쇳물을 뒤집어쓰고 일해야 하는 현실,
분진과 미세먼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인간 집진기”입니다
㈜세진메탈은 본사공장에 85t UBC용해로 1개와 UBC용해로 1개, 85t 합금로 용해로 1개, 30t 용해로 2개, 총 5개의 용해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3공장엔 10t, 7t, 6t, 용해로 3개가 있으며, 주물용 알류미늄 합금, 다이케스팅용 알류미늄 합금, 탈산제품(제강공정의 용강에 과포화된 산소 제거용 소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진메탈은 110명이 근무하는 고위험 사업장이면서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77억 당기 순이익의 성과를 이룬 회사이기도 합니다.
㈜세진메탈에선 2006년 창사 이래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85t UBC 용해로 장입 시 폭발사고로 쇳물을 뒤집어쓰고 화상으로, 2014년 지게차 전복, 2017년 지게차 충돌사고로 총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4월 24일 85t UBC 용해로에 선철 장입 시 폭발로 쇳물을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회전로 폭발사고, 용해 탕도에 두 발이 빠지는가 하면, 냉각기 수분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에 준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면 사측은 “회사가 조사하고, 예방은 알아서 한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24일 압 연로 수분 자재 장입 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폭발로 인해 장입 지게차가 용해로에 있던 쇳물로 뒤덮였습니다. 2010년 폭발사고로 사망한 재해와 같은 재해 유형이었던 것입니다. 용해로에 선철 장입 시 사전 선별 작업 및 수분 제거를 하지 않은 까닭에 장입 시 폭발 위험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생산 제일주의’에 매달리는 회사는 장입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별장에서 선철에 대한 위험물질이 사전 선별되지 않다 보니, 용해로 투입 시 내부 폭발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장에는 용해로 투입 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는 집진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공장 내부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지게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지게차 충돌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해도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장 내에 쌓이는 분진과 미세먼지는 선철을 다루는 사업장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집진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공장 내부에서 분진과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일하는 우리는 스스로 “인간 집진기”라고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결과, 발암물질 조사 결과를 요구해도 “회사가 알아서 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대표가 누구인지 현장 노동자들은 모릅니다. 투표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있다는데 노동자 측 위원이 누구인지 회사는 밝히지도 않습니다. 2024년 1월 29일 개최했다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조차도 4월 1일에 공지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기는 한 건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를 통해 안전보건조치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집중 관리하며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 관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진메탈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체계는 사람이 언제 죽어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고위험 대상 사업장인 ㈜세진메탈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감독은 하기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탁상행정에 세진메탈 노동자들의 목숨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세진메탈에 대해 사업장 일반감독 즉각 실시하라!
둘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세진메탈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하라!
셋째, 세진메탈에서 종사하는(이주노동자 포함) 특별건강검진을 즉각 실시하라!
이윤보다 생명을,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2024년 8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