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GGM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인정, 노조탄압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9-03 17:21 조회502회첨부파일
-
기자회견문240903지지엠_교섭거부_부노인정_및성실교섭촉구.hwp (97.0K) 192회 다운로드 DATE : 2024-09-03 17:21:07
본문
광주글로벌모터스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인정했다. 거짓 상생, 노조탄압 중단하고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9월 2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전남2024부노39)에 대해 ‘일부 인정, 일부 기각’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 해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지연시킨 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 것입니다.
앞서 조합은 7월 1일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5월 9일 지노위의 교섭대표노조 결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신청을 이유로 6월 27일까지 세 차례나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지배개입까지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은 있지만 노동위원회가 교섭거부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8월 23일까지 조합이 요구한 10차례 단체교섭 요구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회사는 5차 교섭까지 교섭대표노조 지위 문제, 지노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중노위 결정문 미송달,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 등을 교섭거부 사유로 들었지만, 이는 모두 부당한 사유로 노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6차~10차 교섭은 노조의 기본협약 요구안 철회를 요구하거나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교섭요구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교섭할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부당한 요구입니다. 노조는 지노위의 화해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2~3차례 사외에서 실시하다가 이후 사내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사외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교섭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고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이러한 판례를 회사에 통보하였는데도 회사는 사외, 근무시간 후 교섭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특수성, 내부 사정을 운운하며 화해조차 거부하고 사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현재에도 그러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라고 되어 있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회사가 10차례 단체교섭 거부하며 노조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결국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내에서 노조를 인정하는 모습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조탄압입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라인 작업자의 간이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을 정직 1개월 중징계하고 파트장에서 해임한 것도 노조탄압의 일환입니다.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즉시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지노위의 이번 부당노동행위 결정은 7월 1일 이전 세 차례 교섭거부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7월 2일 이후에도 현재까지 7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지노위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대표이사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소도 진행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지속 가능하고 청년이 행복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만들기 위해 대화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회사가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조합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쟁의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는 노사 상생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노조의 거센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의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노사상생협정서를 내세우며 노조를 탄압하는 거짓 상생이 아니라, 노조를 대화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1. 노동위원회도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2.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에 응하라!
3.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거짓 상생, 노조탄압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2024. 9. 3.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