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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화오션 폭염 중대재해 기자회견문 및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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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9-03 17:17 조회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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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한화오션 폭염 중대재해 한화오션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고용노동부는 수사하라!

2024년 8월 19일 한화 오션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창원지청은 지켜보기만 할 뿐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부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4년 8월 21일 부검 중간 결과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로 확인되었다. 이 질환은 폭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한화 오션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직업의학전문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였다. 금속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지회와 거통고 조선 하청지회가 의구심을 나타냈던 결론 그대로다.

고인은 높은 노동강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보호복과 방독면 등으로 인해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채 높은 온도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보니 결국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재해자의 발견이 늦어진 이유도 해야 할 중식 TBM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한화 오션이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원가 절감을 우선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현장 휴게실 최저 온도 26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대우조선 지회의 강력한 항의에 최저 온도 24도로 낮췄다. 휴식 시간 확대 의견은 무시했다. 냉방장치 추가 도입은 더뎠다. 이들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만 하면 되고, 150m 간격으로 물과 빙수기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대책만 수립할 뿐이다. 폭염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8월 21일 또 한 명이 온열 질환으로 후송되었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창원지청은 한화오션 온열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명령을 내리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에 의해 고인의 죽음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중대재해가 폭염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번 사건이 은폐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4년 9월 3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