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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GGM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지노위 인정, 노조탄압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9-03 11:27 조회4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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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주글로벌모터스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인정!
노조탄압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교섭 거부 사유 노조법 위반 밥 먹듯이.
10차례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 모두 불참. 노조 지회장은 징계
지노위 결정으로 거짓 상생 확인, 노조탄압 받은 만큼 돌려줄 것


기자회견 개요



■ 명칭 : 광주글로벌모터스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인정! 노조탄압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출입구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탄압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_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교섭거부와 노조탄압 _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
   발언3. 교섭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법적 문제 __박준성 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_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조합원
   기자 질의응답
■ 문의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1. 광주형일자리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겉으로는 노사상생을 외치면서 실제는 교섭 거부를 통한 노조탄압을 지노위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준현)와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지회장 김진태)는 광주광역시청에서 노조탄압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9월 2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전남2024부노39)에 대해 ‘일부 인정, 일부 기각’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지연시킨 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노동조합은 7월 1일 지노위에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지노위의 결정문은 판정 후 30일 내에 송달될 예정입니다.
3. 지노위는 8월 26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문회의에서 화해를 요구하여 일주일 화해 기간을 갖고 지노위 중재로 화해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사외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교섭할 것을 고집하며 교섭을 거부하였고, 노동조합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교섭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노위 중재를 감안하여 ‘단체교섭을 2~3차례 사외에서 실시하다가 이후 사내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4. 회사가 사외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교섭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고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이러한 판례를 회사에 통보하였는데도 회사는 사외, 근무시간 후 교섭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5. 앞서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통합한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1노조), GGM노동조합(2노조)이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연대를 결성하여 교섭대표노조를 통보하자, 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가 지노위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됐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노위 결정대로 1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통보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지노위 초심결정은 유효합니다. 회사의 교섭거부는 노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중노위는 지노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연대를 교섭대표노조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 결정대로든 지노위 초심 결정대로든 단체교섭에 나오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중노위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노조법에 따라 지노위 초심결정이 유효하므로 1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중노위 결정문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도 노조법 위반입니다. 교섭대표노조는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이미 확정됐으므로, 별도의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 사유는 모두 노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6. 더는 교섭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자, 이번에는 노조의 기본협약 철회를 요구하거나 단체교섭을 사외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하자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특수성, 내부 사정을 운운하며 화해조차 거부하고 사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현재에도 그러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라고 되어 있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교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회사가 10차례 단체교섭 거부로 노조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며 사내 교섭을 막는 것은, 사내에서 노조를 인정하는 모습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조탄압입니다.
7. 회사는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라인 작업자의 간이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5일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해 ‘상사의 업무지시, 명령 불복종,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하고 이후 파트장 보직까지 해임했습니다. 이 역시 노조탄압으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8. 지노위의 이번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7월 1일 이전 세 차례 교섭거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노조는 회사에 즉시 사내에서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후속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7월 2일 이후에도 현재까지 7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추후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지노위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대표이사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소도 진행할 것입니다.
9. 지금처럼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불가피하게 조합은 조정신청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쟁의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와 각종 부당노동행위는 노사 상생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거센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것입니다. 회사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즉시 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