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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적 직장폐쇄에 무쟁의 서약 강요까지...'무법천지' 세진메탈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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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8-27 11:59 조회6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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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직장폐쇄에 무쟁의 서약 강요까지 ‘무법천지’ 세진메탈은 각성하라
세진메탈, 쟁의도 없는데 한 달간 직장폐쇄…현장 복귀 바리케이드로 막아

세진메탈의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가 도를 넘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세진메탈지회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마치고 7월 26일 조업 돌입 의사를 밝혔지만, 사측은 직장폐쇄로 응수했다. 바리케이드로 노동자를 막고 한 달간 직장폐쇄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들에게 ‘무쟁의 서약’까지 강요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 21세기 들어 이런 직장폐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법치주의’ 떠들던 정부는 대체 무얼 하나. 사측은 불법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자본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라.

노조법상 직장폐쇄는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방어적 수단으로서만 허용되고 있다. 노조법 제46조 제1항은 직장폐쇄 요건으로 ‘쟁의행위 개시 이후’를 명시하고 있다. 세진메탈처럼 쟁의행위가 없는 상태에서의 직장폐쇄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위법하다. 대법원도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8 판결)

회사는 가당치도 않게 ‘무쟁의 서약’을 쓰는 노동자만 직장폐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파업에 불참하라고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004년 서울행정법원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행해진 이른바 ‘파업 불참 서약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측은 “노조가 언제든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직장폐쇄를 종료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헌법과 법률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언제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기에 노동조건을 서로 논하면서 파업 발생 가능성을 낮추라고 법적으로 존재하는 게 교섭이다.

세진메탈 직장폐쇄 한 달이다. 노동자들은 정상적으로 일하겠다며 회사 앞을 찾아가지만 굳게 닫힌 바리케이드는 열리질 않는다. 조업도 대화도 거부하는 사측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가. 세진메탈에선 2006년 창사 이래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용해로 폭발로 노동자가 쇳물을 뒤집어쓰는 일이 발생했다.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하는데도 사측은 언론을 통해 “용탕 작업 중 나가버리는 행위를 보고 어떻게 파업을 멈췄다고 볼 수 있나”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는다. 목숨을 앗아갈 뻔한 사고와 현장을 보고서도 ‘잔말 말고 일만 하라’는 회사가 오히려 파탄을 부르고 있다.

울산지부의 동남정밀지회에서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언급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노조를 대하는 자본의 대응이 ‘묻지마 직장폐쇄’로 굳어지는 형세다. 법적으로 최후의 방어적 수단으로 행사돼야 할 직장폐쇄가 장난감 칼처럼 휘두를 수 있게 만든 노동 당국의 탓이 크다. 당국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쟁의행위에 사용자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울산지부는 28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세진메탈지회·동남정밀지회 민주노조 사수! 2024 임금 및 단체협상 미타결사업장 완전 승리! 금속노조 울산지부 2024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세진메탈은 알루미늄 용탕을, 동남정밀은 자동차 부품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다. 악질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단결된 힘으로 분출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부 투쟁을 엄호해 자본의 불법적 직장폐쇄를 끝내고, 투쟁 승리를 끌어낼 것이다.

2024년 8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첨부 : ‘세진메탈지회·동남정밀지회 민주노조 사수! 2024 임금 및 단체협상 미타결사업장 완전 승리! 금속노조 울산지부 2024 투쟁승리 결의대회’ 웹자보 / 무쟁의 서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