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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방산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한 노조법 제41조 제2항, 위헌심판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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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6 19:58 조회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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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배제한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2021헌가21」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8년과 19년 회사와의 교섭과정에 노동조합 간부의 집회 및 간부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이라고 검찰에 고소를 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 2항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던 창원지방법원의 판사가 보기에도 헌법33조에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방산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2021년 6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후 위헌법률심판을 인정하라고 국회토론회, 결의대회,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등을 이어왔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한화오션은 24년 8월, 사업장 내 방산부문 노동자들이 일과시간 중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조합원까지 노동부에 불법파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고소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회사의 압박속에 손배가압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1년여간 지난 최근에야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단체행동권의 제약은 노동조합 활동의 원천적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방산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요구라도 쟁취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한다면 노동조합은 불법파업을 내몰리고,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은 불법파업에 따른 고소 및 손배가압류 등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해 존재했던 방위산업은 처음의 역할을 넘어 군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주요 방산사업장의 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를 계속 갱신하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K방산의 이익은 전체 방위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방산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여전히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온전한 노동3권,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의 기다림은 너무 길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이 아니라 전국 방산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만명의 노동자가 노동3권,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빠른 판결을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26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 허성무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진보당 정혜경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 사진 다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