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제철은 불법 멈추고, 원하청 직접교섭 이행하라'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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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6 18:59 조회14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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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제철비_국감요구_국회회견_250826.hwp (539.5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5-08-26 18:59:11
본문
“법을 지켜라, 아니면 국정감사에 세우겠다”
‘불법파견·교섭 거부’ 현대제철 불법행위 국정감사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불법파견, 산업안전 교섭 거부, 현대제철 불법행위 국정감사 촉구 ‘현대제철은 불법을 멈추고, 원하청 직접교섭 이행하라’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7일(수) 오후 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손잡고, 이용우·민병덕·이학영·정혜경 의원실
■ 순서:
진행) 이용우 국회의원
여는 발언) 국회의원 이학영, 민병덕, 정혜경
발언1)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발언2)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발언3) 박래군 손잡고 대표
■ 문의: 이용석 정책부장 010-5739-8489 /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 손잡고 윤지선 010-7244-5116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오전 11시 불법파견 및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원청을 상대로 집단고소를 진행(8월 25일 배포 취재요청서 참조)하고, 같은 날 오후엔 국회와 함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를 촉구합니다.
○ 현대제철 불법행위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2021년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법 위반에 대한 시정과 노동안전보건 의제를 두고 교섭을 요청했으나 현대제철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보해 발생했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조차 지키지 않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쟁의행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쟁의행위를 두고 현대제철은 641명 개인을 상대로 246억 1천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중 46억 1천만원은 취하, 180명에 해당하는 200억원은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대제철은 여전히 원청 책임을 부정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행정소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제철에는 매년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당진공장에서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 교섭을 통해 하청 현장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당사자들이 나섰습니다. 불법파견을 멈추고, 원청과 대화하자고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원청 사용자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선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른 하청 노동 현장 역시 일터의 민주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멈추고,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교섭이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언론 노동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