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보도자료] 대승그룹에 중대재해 잇따라...특별감독 요구에 노동부는 "요건 미충족"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투쟁하는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금속뉴스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대승그룹에 중대재해 잇따라...특별감독 요구에 노동부는 "요건 미충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6 16:08 조회163회

첨부파일

본문

잇따른 죽음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대승그룹 전 계열사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대승그룹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대승그룹 전계열사 특별감독 요구에“요건 미충족” 변명으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 노동자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

 8월 22일 오후 4시 39분 경기도 평택시 대승정밀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상 1층에서 방수 작업을 하다 개구부를 통해 6m 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앞서, 7월 23일 오전 8시 45분경, 전북 김제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승그룹의 대승정밀 소속 노동자가 로봇에 뒤통수를 맞고 설비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 노동자는 혼자 작업하다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당일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대승그룹은 작업중단은커녕 사고원인조차 파악하지 않고, 설비를 가동하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과 8월 두달 동안 대승그룹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일강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강 노동자들이 현장 안전 문제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한 올해 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사업장 내에서 2주에 한 번씩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해로 작업 중 화상을 입고, 설비와 생산품에 살이 찢겨 꿰매거나, 손가락이 뭉개지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설비를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주조 공정 설비의 유압배관이 파손되어 기름이 천장을 타고 올라가 폭발하는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입니다. 또한, 8월 20일(수) 13시 32분 고온의 용해로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용해로가 흘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는 서로 다른 원인(유압유 누출, 고온 물질 운반)으로 발생했지만, 공통적으로 작업장 전반에 걸쳐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서로 다른 고위험 요인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것은 특정 공정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장 전체의 안전 문화 및 관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된 상태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일강의 경우, 찢김, 협착, 낙상과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두 차례의 화재 사고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용해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심승보 일강지회 지회장이 1588-3088 긴급전화로 고용노동부 신고했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출동한 근로감독관에게 작업 중지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작업중지 법령 검토, 특별근로감독 요건 충족 미달로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 감독관은 제출된 고발장에 공정레이아웃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주조공정을 한 바퀴 둘러본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사업장 내에서 다수의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대승그룹은 7월과 8월에 두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일강 역시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중대한 화재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찢김, 협착, 낙상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하루빨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죽음의 사업장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일강에서 발생한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험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집무 규정은 그들의 역할이 단순히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조3항 [근로감독관의 직무], 제3조1항 [집무자세])
 근로감독관은 두 번의 화재사고라는 명백한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안법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근본적인 책임을 방기한 행위입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대승그룹 전 계열사에 특별감독 요청에도,“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잇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현장은 명백히 특별감독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건 미충족'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중단하고 즉시 대승그룹 전계열사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감독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