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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불법파견 범죄자 국감 채택 및 원청 교섭·손배 철회를 위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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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8-25 13:03 조회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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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법파견 범죄자 국감 채택! 현대제철 직접교섭 쟁취! 200억 손해배상 철회!
더 이상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 전개 할 것!


정부와 현대제철은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응해야 한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투쟁본부 출범은 매년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죽임을 당해야 했던 죽음의 공장에서 목숨 걸고 일해왔던 비정규직노동자, 온갖 부당한 차별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해 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외침을 무시한 결과로 더 이상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다. 투쟁본부는 현대제철과 현대차자본이 저질러온 반노동, 반인권적 행위들과 불법적 행태들을 폭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노동자 차별, 착취,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2,50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규직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복지제도, 가짜 사장 뒤에 숨은 채 하청업체의 계약, 재계약, 폐업을 기획하며 마치 일회용품처럼 아무 때나 쓰다 버려도 되는 듯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로 내몰렸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더 위험한 업무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실한 관리감독, 그러면서도 설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기에 위험에 대한 대비도 개선도 할 수 없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 마냥 팔려 다녀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 힘들다 토로하거나 거부하는 노동자는 힘으로 억누르는데만 정신이 팔린 현대제철, 이것이 ‘죽음의 외주화’이다. 현대제철은 차별과 죽음의 외주화는 반인권적 인격 말살 행위임을 인지하고 즉각 중단하라!

현대제철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2022년 인천지방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통하여 현대제철이 국내 굴지의 철강기업으로 성장한 그 이면에 비정규직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한 불법파견 범죄행위와 지독한 차별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불법행위에 사죄하고 직접 고용하는 것이 상식이나 현대제철이 선택한 길은 자회사를 이용한 ‘불법파견 소송취하서’‘부제소 동의서’ ‘시정지시 이행확약서’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는 길이었다. 더 나아가 현대제철은 범죄행위 은폐에 응하지 않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향해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비정규직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현대제철이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향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염원을 빼앗은 것이다. 현대제철이 중간에 자회사를 둔다고 해서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자회사를 통해 노동착취구조를 영구히 하려는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직접고용하라!

비정규직노동자의 외침에 정부는 답하라!
국가인권위 권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법원 판결의 핵심은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직접 채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은커녕 오히려 정부명령과 사법부를 조롱하듯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도 자본과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판정 후 직접고용시정명령을 거부함과 동시에 법의 처벌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동안에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자본의 행태를 방관하고 있다. 검찰은 어떠한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단 한 번도 기소를 한 적이 없다.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법이 왜 기업의 불법엔 그토록 관대하단 말인가. 국회마저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현대차자본의 불법에 맞서 국회의 명확한 역할을 요구한다. 현대차자본을 반드시 국회에 불러들여 반사회적, 반노동적 행태를 따지고 국민의 대표로서 해결해야 한다.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을 일삼는 현대차자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부실국감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현대차자본을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강력히 요구한다.

현대제철은 투쟁본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나와라! 교섭장으로!
현대제철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직시하고 불법파견 피해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매년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죽임을 당해야 했던 죽음의 공장에서 목숨 걸고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 온갖 부당한 차별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일뿐이다. 우리가 지독한 착취와 차별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착취를 보상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이 우리를 우롱하고 한 가닥 희망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현대제철의 의도를 반드시 분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결사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개요

■ 제목: 불법파견 범죄자 국감 채택! 현대제철 직접교섭 쟁취! 200억 손해배상 철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08월 25일(월) 11: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언순서
  - 발언 1_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상규지회장)
  - 발언 2_ 투쟁발언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상섭수석부위원장)
  - 발언 3_ 투쟁발언 (충남지부 정상만지부장)
  - 발언 4_ 법률발언 (금속노조 법률원 충남 사무소 이두규변호사)
  - 발언 5_ 기자회견문 낭독 (불법파견 피해노동자)
  - 문의 : 이용석 정책부장 010-5739-8489
  -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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