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광주고법 부당해고 판결 원직복직 이행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19 16:19조회139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기자회견문_20250619_포스코_사내하청_김민경_부당해고_판결_이행_촉구.hwp (552.0K) 42회 다운로드 DATE : 2025-06-19 16:19:43
관련링크
본문
광주고등법원이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동후는 김민경 조합원을 정직원으로 복직하라!
원청 포스코의 부당해고 노동탄압 답습한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동후의 부당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인 ㈜동후는 2021년‘채용형 인턴(기간제)’이었던 김민경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에게 저평가자라는 이유로 보완기회도 주지 않고 (홈페이지 그룹웨어에 공지)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며 일방적인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부당해고는 원청인 포스코의 노동탄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2018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간부 3명을 해고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 활동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은‘포스코의 권고해직 징계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며 부당해고를 남발해온 포스코에 철퇴를 내린 바 있다. 또 2020년 채용형 인턴 신입사원을 저성과자 평가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 계약을 종료했지만 2024년 서울고법에서‘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다.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 발언 등을 신고한 인턴사원에게 보복성 계약 해지한 ㈜동후
2021년 7월 동후에 입사한 김민경 조합원은 6개월간‘채용형 인턴’으로 계약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부 연주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팀 배정 첫날부터“여기서 도와줄 사람 없으니 혼자 스스로 해결해라.”대답은“다나까”로 하고 군대 복창하듯 큰소리로 복명복창하라는 등의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 또 위아래로 훑어보며“나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60kg 넘으면 못 쓴다고 생각한다.”,“내 마누라 보고도 지 나라 가라했다.”등의 성추행 발언을 당하며 교육받았다.
크레인 특성상 좁은 운전실에서 단둘이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가 심했던 김민경 조합원은 불면증과 자괴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2차례(2021년 10월, 2021년 11월)에 걸쳐 소속 팀장 등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2021년 10월 28일 피해자의 멘토로 재지정하는 등 상식 밖의 조치를 했다. 2022년 12월 22일에야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이란 가벼운 징계만을 했다. 이후 피해자는 저평가자 이유로 계약해지 구두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는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2022년 1월 5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동후는 김민경 조합원에게 정규직이 아닌 인턴 계약직 연장과 문제가 발생한 팀의 근무만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제시한 모든 요구 사항을 뭉개버렸다. 이에 하소연할 곳도 없이 억울했던 김민경 조합원은 2022년 8월 금속노조 법률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나섰다.
고등법원도‘부당해고’라 판결했다.
동후는 김민경 조합원의 정직원 복직과 피해보상 그리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5년 6월 12일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나 재판부는“해고에 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정규직 전환 거부는 사실상 해고”이며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 발언 등을 신고한 김민경 조합원의 해고는무효라고 판결하였다.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동후는 김민경 조합원을 정직원으로 복직시키고 부당해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부당해고 당하고 1심에서 패소하며 눈물로 나날을 보냈던 3년 6개월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되었던 금전적 보상까지 위법을 자행한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동후는 보상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 제4항‘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 김민경 조합원이 원하는 근무지로 배치전환해야 한다. 또다시 보복성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률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직장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만약,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동후가 원청인 포스코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반복적인 노동탄압과 부당해고를 지속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금속노조는 탄압받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단 한 명의 노동자를 위해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며 역량을 총집결하여 반드시 응징해 나갈 것이다.
2025. 6. 19.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