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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불산단 20대 하청노동자 사망 특별근로감독 촉구 및 원하청 처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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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14 12:33 조회5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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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유일에서 22세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원·하청 사용자 엄중 처벌하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자리한 ㈜유일(대표이사 유인숙) 6공장에서 신호수 일을 하던 22세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3월 8일 08:20경에 블록을 옮기기 위해 트렌스포터를 블록 아래로 넣는 과정에서 트렌스포터가 뒤쪽 벽면까지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재해자가 벽에 압착되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하청업체는 블록 운송회사인 (유)우림특수입니다. 원·하청 업체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유일에서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하청노동자가 200kg의 블록 도구적재 선반해체 작업 중에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20개월 만에 2번의 중대재해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한 것은 조선업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부른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사고도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도 트랜스포터 작업에 따른 제반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사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작업지휘자 배치, 신호수 배치 등) 신호수는 트랜스포터 앞뒤가 아니라 양 옆에서 신호하게 되어있는데, 후면에서 사고가 난 것을 볼 때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일은 대불산단의 선박 블록을 만드는 공장으로 6백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대단히 큰 공장입니다. 하지만 유일 소속 노동자는 5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청노동자이고 이주노동자도 5백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규직 없이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로 운영하는 공장에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년도 안 돼 중대재해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한 이유입니다.

㈜유일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에서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단계하도급 구조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민주노총 영암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