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스코에서 또 중대재해… 죽음의 외주화 지속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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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24 13:18 조회58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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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포스코 산재현황 통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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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포스코 STS4제강 일산화탄소 질식 중대재해 발생
“죽음의 외주화 유지하는 한 어떠한 안전대책도 작동될 수 없다”
민주노총·금속노조“불법파견이 만든 참사.. 죽음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시급”
포스코에서 또 중대재해… 죽음의 외주화 지속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포스코 본사 앞
▮주최 :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순서 : 여는발언(송무근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장)
규탄발언(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규탄발언(권영국 정의당대표)
현장발언(임용섭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이은주 정의당 전 국회의원)
*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4제강공장에서 실외 버큠카 청소작업 중 일산화탄소(CO)에 의한 질식 중대재해가 발생해 ㈜그린 소속 노동자 2명이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이며, 포스코 직원 1명과 방호과 구급대원 3명이 노출되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는 반복되는 포스코의 불법파견과 죽음의 외주화가 만든 구조적 참사”라며 전면적인 안전대책과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 가스 측정·환기·보호구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미비 가능성 제기
- 사고 위치는 평소 가스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었으나, 피트 하부 또는 노후 배관을 통한 가스 유입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다. 그럼에도 가스 측정 장비 미지급, 환기조치 없음, 보호구 착용지침 부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설비 가동 가능성 제기
- 사고 당일 노동자들은 1·2전로가 모두 셧다운 상태라고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전로가 가동된 정황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평소 TBM을 통해 설비 가동 정보를 전달하던 포스코의 안내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가동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작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의 불법파견 구조
- 포스코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을 금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채, 수십 년간 도급·하청 구조를 운영해 왔다. 이번 사고는 불법파견이라는 포스코의 구조적 불법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다.
▴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법: 포스코 하청 250명 전원 불법파견 판결
▴ 2018~2022년 대법원·고법 판결: 포스코 사내하청 업무는 독립적 도급 불가능, 포스코의 지휘·명령 확인
○ 한 달 새 네 건의 중대재해, 세명의 노동자 사망
- “포스코의 안전대책이 불법파견, 위험의 외주화 구조 속에서는 무용지물”임을 보여준다.
- 11월 5일 포항 STS압연부 불산 등으로 추정되는 가스 질식사고(플랜트 노동자 1명 사망, 2명 부상 / 늦은 신고로 산재은폐 제기되고 있음)
- 11월 11일 광양 P야드 사망(협력업체 노동자 개포작업을 위한 등반 중 쓰러져 사망)
- 11월 14일 포항 제3파이넥스 덤프트럭 치임사고(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 소방당국에 사고 장소를 '제철소'가 아닌 '철강산단 내 중소기업 작업장' 으로 변경 요청하며 사고 은폐 제기되고 있음)
- 11월 20일 STS4제강 질식
○ 금속노조 포항지부의 조사 결과로 확인된 하청노동자에 집중된 죽음은 외주화의 결과
- 2016년 사망자 12명, 2018년 7명, 2022년 5명, 2025년 5명 사망자 전원 하청노동자
- 이는 “포스코의 설비에서, 포스코가 가동하는 설비에서 작업하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은 불법파견과 외주화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1. STS4제강 질식사고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노총·금속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조사단을 구성하여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라.
2.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처벌하라.
3. 제조업에서 금지된 불법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포스코 내 모든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4. 노후 설비·배관 등 위험 설비 전면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 투자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
5. 사진촬영 금지·휴대전화 MDM 강제 등 은폐 구조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위험 알릴 권리’를 보장하라.
6. 의식불명 노동자 2명을 포함한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전면적 치료·보상·지원, ㈜그린 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 금속노조·민주노총 요구사항
※ 별도 첨부: 포스코 산재현황 통계자료
※ 사진 다운 링크 :
“죽음의 외주화 유지하는 한 어떠한 안전대책도 작동될 수 없다”
민주노총·금속노조“불법파견이 만든 참사.. 죽음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시급”
포스코에서 또 중대재해… 죽음의 외주화 지속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포스코 본사 앞
▮주최 :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순서 : 여는발언(송무근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장)
규탄발언(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규탄발언(권영국 정의당대표)
현장발언(임용섭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이은주 정의당 전 국회의원)
*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4제강공장에서 실외 버큠카 청소작업 중 일산화탄소(CO)에 의한 질식 중대재해가 발생해 ㈜그린 소속 노동자 2명이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이며, 포스코 직원 1명과 방호과 구급대원 3명이 노출되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는 반복되는 포스코의 불법파견과 죽음의 외주화가 만든 구조적 참사”라며 전면적인 안전대책과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 가스 측정·환기·보호구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미비 가능성 제기
- 사고 위치는 평소 가스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었으나, 피트 하부 또는 노후 배관을 통한 가스 유입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다. 그럼에도 가스 측정 장비 미지급, 환기조치 없음, 보호구 착용지침 부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설비 가동 가능성 제기
- 사고 당일 노동자들은 1·2전로가 모두 셧다운 상태라고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전로가 가동된 정황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평소 TBM을 통해 설비 가동 정보를 전달하던 포스코의 안내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가동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작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의 불법파견 구조
- 포스코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을 금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채, 수십 년간 도급·하청 구조를 운영해 왔다. 이번 사고는 불법파견이라는 포스코의 구조적 불법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다.
▴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법: 포스코 하청 250명 전원 불법파견 판결
▴ 2018~2022년 대법원·고법 판결: 포스코 사내하청 업무는 독립적 도급 불가능, 포스코의 지휘·명령 확인
○ 한 달 새 네 건의 중대재해, 세명의 노동자 사망
- “포스코의 안전대책이 불법파견, 위험의 외주화 구조 속에서는 무용지물”임을 보여준다.
- 11월 5일 포항 STS압연부 불산 등으로 추정되는 가스 질식사고(플랜트 노동자 1명 사망, 2명 부상 / 늦은 신고로 산재은폐 제기되고 있음)
- 11월 11일 광양 P야드 사망(협력업체 노동자 개포작업을 위한 등반 중 쓰러져 사망)
- 11월 14일 포항 제3파이넥스 덤프트럭 치임사고(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 소방당국에 사고 장소를 '제철소'가 아닌 '철강산단 내 중소기업 작업장' 으로 변경 요청하며 사고 은폐 제기되고 있음)
- 11월 20일 STS4제강 질식
○ 금속노조 포항지부의 조사 결과로 확인된 하청노동자에 집중된 죽음은 외주화의 결과
- 2016년 사망자 12명, 2018년 7명, 2022년 5명, 2025년 5명 사망자 전원 하청노동자
- 이는 “포스코의 설비에서, 포스코가 가동하는 설비에서 작업하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은 불법파견과 외주화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1. STS4제강 질식사고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노총·금속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조사단을 구성하여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라.
2.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처벌하라.
3. 제조업에서 금지된 불법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포스코 내 모든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4. 노후 설비·배관 등 위험 설비 전면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 투자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
5. 사진촬영 금지·휴대전화 MDM 강제 등 은폐 구조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위험 알릴 권리’를 보장하라.
6. 의식불명 노동자 2명을 포함한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전면적 치료·보상·지원, ㈜그린 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 금속노조·민주노총 요구사항
※ 별도 첨부: 포스코 산재현황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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