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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차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작동 안해...경영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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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3-07-14 18:40 조회2,0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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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년만에 또 끼임 협착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최근 3년동안 4건의 끼임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대차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영책임자 엄중처벌해야

2023년 7월 13일(목) 16시 10분경 엔진설비관리부 보전반 유성열 조합원(85년생)이 카파엔진공장 크랑크 가공 라인에서 MCC가공머신 센서 오작동 신고를 받고 보전작업을 하기 위해, 설비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소재를 들어내고 센서를 확인하려고 하던 중 작업머신이 가동되며 로더가 하강하여 머리끼임 협착사고로 사망했다.

설비문이 열릴 경우 설비전원이 자동 차단되도록 되어 있지만 안전플러그가 제대로 잠금되지 않아 설비전원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작업자와 보전반은 시간에 쫒겨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졌다. 사고설비가 노후되어 있음에도 안전검사 필증도 없는 등 설비에 대해 평소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설비관리 책임을 소흘히 한 것이 결국 30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사업주는 설비의 수리ㆍ검사ㆍ조정ㆍ청소ㆍ급유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가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가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설비는 보전작업중 임에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채 작동중이었고, 점검중인 기계의 전원은 차단되야 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안전조치조차 되지 않았다. 설사 설비문 안전플러그가 이상이 있어 전원이 차단되지 않더라도 설비에 제품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감지되었을시 자동으로 작동이 중지되는 안전센서부착 같은 이중삼중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회사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번 중대재해는 얼마든지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사고였다.

심지어 작년 3월 31일(목)에도 현대차 전주공장 대형트럭 QC공정(품질관리검사)에서 트럭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을 틸팅하고 작업하던 중 800KG의 캡이 낙하해 캡과 프레임 사이에 작업하던 노동자의 얼굴이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1년 1월 3일에도 마스터씨스템 끼임 중대재해로 비정규노동자가 사망했고, 그해 8월 19일에도 화물노동자가 끼임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최근 3년 동안 현대차에서 4건의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차는 작년에 그룹사 전체에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본부까지 만들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했지만 결국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였다는 것이 이번 중대재해로 들어났다. 이번 사고에서 현대차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너져 있는지 드러나고 있다. 작업자의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현대차의 안전관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다. 모든 책임은 비용을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사전에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야할 사업주의 의무를 내팽개친 현대차에게 있다. 이번 중대재해는 명백히 현대자동차에 의한 기업살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대차 책임자를 엄벌하고,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한다.

현대자동차에 요구한다.

유사동일 작업에 대한 안전센서 및 안전플러그 전수조사하고 2중, 3중의 안전센서 설치 및 전체 노후설비를 점검해 시설투자를 시행하라.
- 대표이사는 공개사과문을 현장에 게시하고, 중대재해 사망사고 안전책임자를 징계하라.
- 수시 위험성평가와 전체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노조와 함께 실시하여 안전대책 수립하라.
-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매뉴얼에 따라 가족 및 목격자, 동일‧유사공정 노동자에 대해 심리치료 하라.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현대차에서 3년간 4건이 끼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영책임자를 엄중처벌 하라.
노동부의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지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하라.
사고설비와 동일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설비의 안전플러그, 안전센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
-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전체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조사와 안전보건진단명령을 통해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라.


2023년 7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