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태경산업 부당노동행위 기각한 경북지노위를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2-02 13:39 조회350회첨부파일
-
[성명]태경산업지노위_241202-1.hwp (548.5K) 116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2 13:39:23
본문
태경산업 부당노동행위 기각한 경북지노위를 규탄한다
노조 활동 이유로 감봉, 교섭위원은 감축, 단협은 개악 압박…
‘전방위 노조 탄압’에도 사용자 편든 지노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9일 ‘태경산업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태경산업에서 벌어진 전방위적 노조 탄압에도 경북지노위가 사용자 편을 든 것이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산업 노동자들은 사업장에 속한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섭 등 노조 활동을 해왔다. 소수지만 조합원들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해 사측과 대화를 이어왔다. 그런데 사측은 올해부터 인사노무담당 상무로 심상수를 영입해 적대적 노사관계 전략을 실행했다. 심상수는 지난 10년의 관행이던 조합원 전원이 교섭위원 참여를 거부하고 1명만을 고집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 누구나 총량 내 쓸 수 있는 조합 활동 시간을 특정 조합원에겐 보장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측은 조합 활동을 ‘근무지 이탈’로 규정해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이 같은 전방위적 탄압은 교섭력을 축소해 민주노조의 힘을 약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경북지노위는 금속노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의 사용자 편향성은 일찌감치 감지됐다. 공익위원이 심판회의가 열리기 전 노측 대기실에서 “심상수 씨는 노조파괴범이 아니”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사용자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사측이 징계 사유로 주장하는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도 사건 주심이 이해하지 못해 노측이 정정 설명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경북지노위의 노동자 승소율은 겨우 20% 남짓, 80%는 사용자의 손을 들었다. 노동 사건에서 객관성을 잃은 경북지노위는 관할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는커녕 현재 노동조건의 유지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이번 지노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를 넘어서 투쟁을 통해 부당징계 철회,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태경산업에 다시 경고한다. 심상수는 매년 조합원이 교섭에 참여하던 것을 뒤집어 교섭을 방해했다. 5차 교섭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자 조합원이 사측에 항의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나섰다. 노조 활동을 두고 사측은 10분간 자리를 비웠다고 징계를 내렸다. 지금껏 작업장에서 고작 10분 자리를 비웠다고 징계한 사례가 있었나? 있지도 않은 ‘근무지 이탈’로 감급 4월 징계를 처분한 의도가 무엇인가?
아울러 지난 10년간 조합 활동 통보에 인원과 사용일, 사용 시간을 알리면 어떤 제기도 없었는데, 심상수는 조합 활동 인정은 회사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단협에도 없는 내용을 들먹이며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또 무엇인가?
금속노조는 태경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 성서공단지역지회의 활동이 있었기에 태경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을 수 있었다. 태경산업은 금속노조의 전체 투쟁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지회 요구를 수용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
2024년 12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