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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속노조, 일본NCP에 니토덴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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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1-27 13:33 조회4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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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일본NCP에 니토덴코 진정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옵티칼 고용승계 책임져야”

○ 금속노조는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면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일본NCP에 진정을 했다.

○ 금속노조는 27일 일본 참의원회관 B107회의실에서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와 현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NCP 진정 요지를 밝혔다. 각국 NCP는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의 가입국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며, 관할권 내 또는 관할권에서부터 시작해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적용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문제를 바로잡는 활동을 한다.

○ 한국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 한국닛또덴꼬 3개 사업장(자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니토덴코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급망 차원 경영 활동 과정에서 노동자의 기본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Due Dilligence)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2022년 11월 일본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일방적으로 청산,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생산·가공하던 물량은 평택 소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되고, 한국니토옵티칼은 최소한 20여 명을 신규 채용했으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한국닛또덴꼬로 10명이 전적한 선례도 확인돼 국회의 지적이 잇따랐다.

○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제2장 10항은 ‘기업과 사업적 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해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사항을 찾거나 이를 조사, 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복을 경계하고, 그 보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측은 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가압류 등을 걸어 ‘전략적 봉쇄소송’에 앞장섰다. 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대표자의 활동을 범죄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 또 제2.11장의 ‘위험기반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제2.12장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구제책을 제시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처리한다’는 규정도 사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니토덴코는 효과적인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아울러 제5장 6조는 기업의 결정이 고용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결정 전에 노동조합 등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의미한 협상을 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 및 정부 당국과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결정을 일방 통보한 후  노동조합과 희망퇴직 이외에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에서 니토덴코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들이 저지른 위장 폐업과 집단해고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325일째 고공농성하는 두 여성 노동자가 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발생한 노동탄압과 인권침해에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이어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니토덴코는 노동자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니토덴코의 가이드라인 위반을 그저 놔두고 있다. 일 정부는 니토덴코에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해야 한다. 외교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7명의 고용승계 요구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노조를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 정치인으로서 이런 기업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일본NCP는 제대로 조사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NCP 진정서 접수는 기자회견 하루 전인 26일에 이뤄졌다. 진정서를 제출하며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됐는데, 일본 정부 측은 OECD 가이드라인 책임 지침 위반 내용을 정찰하겠다며 한국NCP와 협의해 주관할 국가, 보조할 국가를 정해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는 지난 10월 2일 니토덴코와 LG디스플레이를 한국NCP에 진정한 바 있다. 이번 일본NCP 피진정인은 일본 니토덴코이고, 진정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Global Union)이다.

○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26일 오사카부 노동위원회 측에 니토덴코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오사카유니온네트워크가 니토덴코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니토덴코 측이 교섭을 거부한 까닭이다.

○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이 속한 공급망의 최정점에 있는 애플 본사에도 공급망 인권 실사를 촉구한 바 있다. 애플 측은 지난 19일 실사 촉구 서한을 접수했다고 금속노조 측에 밝혔다.

○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박문진 등 노동자들은 325일째 이어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을 응원하고 연대하기 위해 지난 22일 부산 호포역을 출발해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까지 도달하는 도보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 기자회견 개요


개요



■ 제목: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위한 니토덴코 일본NCP 진정 현지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 장소: 일본 참의원회관 B 107회의실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
■ 순서 :
- 일본NCP 진정 취지) 금속노조 부위원장 손덕헌
- 투쟁 경과)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최현환
- 위반 내용 요약)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 배태선
- 일 정부 요구사항) 성공회대학교 대학생 이훈
- 연대 발언1) 일본 전노협 의장 와타나베 히로시
- 연대 발언2)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를 지원하는 모임 오자와 다카시
※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문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최현환 +821086259279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 배태선 +821035053088


※ 별도 첨부 : 일본NCP 진정서, 사진, 애플 공급망 인권 실사 촉구 서한

※ 사진 다운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EmWREbkRRQtHgRjg5S4pVIEB0_ZXKPIypL7apvgJrhRE-A?e=uRZ8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