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진짜 사장 당장 나와! 포스코 원청교섭 요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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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11 17:22 조회21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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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5-11 17: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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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5월 1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진짜 사장이 나와라”
포스코 원청교섭 요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5/12 포스코에 원청교섭 상견례 요구
포스코 본사 앞 하청노동자 집결
개요
■ 제목 : 진짜 사장 당장 나와! 포스코 원청교섭 요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5월 12일(화) 10시
■ 장소 : 포스코 본사 앞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포스코본사사거리)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항지부
■ 식순 : 대회사) 박상만 위원장(금속노조)
연대사) 이병용 본부장(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투쟁사1) 박근서 지부장(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투쟁사2) 임용섭 지회장(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노래 공연 (노래 선언 - “진짜 사장이 나와라” 등)
결의문 낭독
깃발 입장
포스코 본사로 단체교섭위원 이동 (원청교섭 상견례 요구) (11시경)
■ 문의 : 류인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수석부지회장 010-6455-7863
○ 전국금속노동조합(약칭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는 5월 12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 집결하여 하청노동자들의 실사용자인 (주)포스코가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4일 (주)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5월 12일 포스코 본사에서 1차 원청교섭 상견례 자리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5월 6일 (주)포스코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서를 송달받지 않아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상태이다.
○ 그러나 금속노조는 곧 교섭단위 분리결정서가 사측에 도달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해 상견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교섭요구를 하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사측이 결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구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한 달 전인 4월 8일 심문회의 당일 저녁부터 노사가 알고 있었고 △분리된 교섭단위 안의 노조는 금속노조 하나밖에 없으므로 바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3항 및 제70조제2항에 의거 포스코가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금속노조의 교섭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주)포스코는 2022년 7월과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하급심에서도 수차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당사자들의 대표이자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서 금속노조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포스코는 노사관계의 기초인 ‘집단적 노사관계’를 끊임없이 배제하고, 하청노동자를 취약한 상태의 개인으로 찢어 자신들이 수립한 직고용 로드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노동3권을 강조해도 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포스코의 하청노조 ‘패싱’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과연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포스코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끊임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며 법을 이용해왔다. 한편에선 지난 4년간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수사 지연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으며 비호를 받아왔다. 이런 비호 속에서 포스코는 2022년 7월 대법원 선고가 나왔을 때 하청노동자 전체를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라 소송자 55명만 대상으로 했고 심지어 차별적인 O직군으로 고용했다. 이번 4월 대법원 선고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통해 포스코 제철소 공정 전체에서 파견법 위반이 이뤄졌음이 확인됐지만 S직군을 신설해 차별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로 포스코를 일류기업으로 키워냈지만, 포스코는 기존의 사고를 유지한 채 차별을 시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
○ 이에 금속노조는 포스코 본사 앞 결의대회에서 포스코의 태도를 규탄하고, 원청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이조차 응하지 않는다면 포스코는 노사상생을 하겠다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스코가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이제라도 노동조합과 제대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참고로 금속노조는 포스코를 포함해 금속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응한 원청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당사자들의 원청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5월부터 법조차 지키지 않는 자본을 상대로 12일 포스코에서 시작해 28일 현대차, 6월 현대제철 등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끝)
포스코 원청교섭 요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5/12 포스코에 원청교섭 상견례 요구
포스코 본사 앞 하청노동자 집결
개요
■ 제목 : 진짜 사장 당장 나와! 포스코 원청교섭 요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5월 12일(화) 10시
■ 장소 : 포스코 본사 앞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포스코본사사거리)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항지부
■ 식순 : 대회사) 박상만 위원장(금속노조)
연대사) 이병용 본부장(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투쟁사1) 박근서 지부장(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투쟁사2) 임용섭 지회장(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노래 공연 (노래 선언 - “진짜 사장이 나와라” 등)
결의문 낭독
깃발 입장
포스코 본사로 단체교섭위원 이동 (원청교섭 상견례 요구) (11시경)
■ 문의 : 류인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수석부지회장 010-6455-7863
○ 전국금속노동조합(약칭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는 5월 12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 집결하여 하청노동자들의 실사용자인 (주)포스코가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4일 (주)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5월 12일 포스코 본사에서 1차 원청교섭 상견례 자리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5월 6일 (주)포스코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서를 송달받지 않아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상태이다.
○ 그러나 금속노조는 곧 교섭단위 분리결정서가 사측에 도달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해 상견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교섭요구를 하였고,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사측이 결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구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한 달 전인 4월 8일 심문회의 당일 저녁부터 노사가 알고 있었고 △분리된 교섭단위 안의 노조는 금속노조 하나밖에 없으므로 바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3항 및 제70조제2항에 의거 포스코가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금속노조의 교섭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주)포스코는 2022년 7월과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하급심에서도 수차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당사자들의 대표이자 노사관계의 상대방으로서 금속노조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포스코는 노사관계의 기초인 ‘집단적 노사관계’를 끊임없이 배제하고, 하청노동자를 취약한 상태의 개인으로 찢어 자신들이 수립한 직고용 로드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노동3권을 강조해도 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포스코의 하청노조 ‘패싱’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과연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포스코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끊임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며 법을 이용해왔다. 한편에선 지난 4년간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수사 지연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으며 비호를 받아왔다. 이런 비호 속에서 포스코는 2022년 7월 대법원 선고가 나왔을 때 하청노동자 전체를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라 소송자 55명만 대상으로 했고 심지어 차별적인 O직군으로 고용했다. 이번 4월 대법원 선고와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통해 포스코 제철소 공정 전체에서 파견법 위반이 이뤄졌음이 확인됐지만 S직군을 신설해 차별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로 포스코를 일류기업으로 키워냈지만, 포스코는 기존의 사고를 유지한 채 차별을 시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
○ 이에 금속노조는 포스코 본사 앞 결의대회에서 포스코의 태도를 규탄하고, 원청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이조차 응하지 않는다면 포스코는 노사상생을 하겠다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스코가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선 이제라도 노동조합과 제대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참고로 금속노조는 포스코를 포함해 금속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응한 원청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당사자들의 원청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5월부터 법조차 지키지 않는 자본을 상대로 12일 포스코에서 시작해 28일 현대차, 6월 현대제철 등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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