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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라시멘트 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11 09:56 조회277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취재요청
2026년 5월 1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이대우 전략조직국장 010-7577-3875  yh04dw@naver.com 

한라시멘트가 진짜 사장,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한라시멘트(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한라시멘트(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5월 12일(화)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입구/서초구 서초동 1704)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사회: 금속노조 이대우 전략조직국장)
· 지회 투쟁 경과 : SH M&C지회 함영대 지회장
· 소송 취지 설명 : 금속노조 법률원 이예인 변호사
· 금속노조 차원의 총력 대응 : 금속노조 이태현 부위원장
· 향후 투쟁 계획 : 아우라지회 민영범 지회장
· 소장 접수

* 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략조직국장 이대우 010-7577-3875

 
○  한라시멘트(주)(대표이사 임경태, 황성용)는 1978년 설립되어 강원도 옥계를 비롯해 광양, 포항,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속 노동자 510명을 고용하여 클링커 연간 660만 톤, 프틀랜드 시멘트 연간 760만톤, 슬래그 시멘트 연간 420만 톤 등을 생산하는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  또한, 2025년 기준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따르면 357명의 소속 외 노동자들이 경영·행정·사무직, 음식 서비스직, 경호·경비직, 운전·운송직, 건설·채굴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위 업무뿐만 아니라 △ 설비 운영(장비 설비), △ 기계 전기(생산 설비), △ 용역서비스·물류 등 생산과 운영 전반에 걸쳐 약 30여개 하청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오늘 한라시멘트(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아우라지회와 SH M&C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전체 생산 공정(채광 및 조쇄 → 원료혼합 및 분쇄공정 → 소송공정 → 완성공정 → 출하) 중 한라시멘트 옥계 공장 광산에서 가장 첫 단계인 착암·발파, 상차·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채광하고 운반하는 것은 전체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로서, 만약 해당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광업권을 취득하고 있는 한라시멘트(주)가 발파, 운반량, 시간, 속도 등의 작업 방식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종합하면 아우라, SH M&C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광산(채광, 조쇄) → 본공장(원료혼합 및 분쇄공정, 소정공정, 완성공정) → 항만공장(출하)으로 이어지는 한라시멘트(주)의 전체 생산 구조에 편입되어 있고, 가장 첫 단계이자 필수 업무인 만큼 한라시멘트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재 한라시멘트(주)와 각 하청업체들이 명목상 1년마다 물량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급비 포함 내역에는 △ 도급 업무에 투입된 수급인 소속 종업원의 직간접 노무비 일체, △ 식대, 피복비,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복리후생 및 경비 일체, △ 투입된 장비 또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각종 세금 및 유류비를 포함한 재료비 일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가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속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 한라시멘트(주)가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에 따라 원고들의 지위를 인정할 것, 원고들이 소속 노동자였다면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임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  5/12(화)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뿐만 아니라, 2025년 11월 말 금속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라시멘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고용불안과 노노갈등을 초래하는 자회사 전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 기자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