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 2차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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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06 10:40 조회33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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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5-06 1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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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5월 6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검찰과 노동청 사건 뭉개기 4년, 포스코의 조직범죄 방조다!
5/7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 2차 고발장 접수
대법원, 4월 16,17일 잇달아 포스코 제철소 전 공정 불법파견 확정
금속노조, 포스코를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장 접수
개요
■ 제목 : 검찰·노동청 사건 뭉개기 4년, 포스코의 조직범죄 방조다!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 2차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7일(목)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순서 : 발언1) 김규진 부위원장 (금속노조)
발언2) 박병준 수석부지부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발언3) 임용섭 지회장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류인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수석부지회장 010-6455-7863
○ 전국금속노동조합(약칭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은 5월 7일 △(주)포스코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7개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죄’로 고발합니다. 포스코가 파견법 위반을 알고도 수십년간 비정규직·하청노동자를 사용해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4월 16일과 17일 대법원은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용한 하청노동자 303명이 포스코의 노동자가 맞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소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하청노동자로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이 맞다’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발’은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7개 하청업체는 모두 최근의 대법 판결에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 금속노조는 4년 전인 2022년 7월 28일, 1,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단 55명이 대법 승소한 직후에도 이미 포스코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주)포스코와 최정우 (당시)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정탁 (당시)포스코 대표이사와 두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은 2022년 12월 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이송되었고(검찰 사건번호 2022형제18186), 2023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2025년 9월이 되어서야 파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로부터 또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이 사건을 법원에 공소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즉, 3년 9개월 전 대법원이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6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파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포스코에 대해선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검찰과 노동청의 방조 아래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 포스코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방치한 4년동안 불법파견 범죄로 더 많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탄압까지 스스럼없이 행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겐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을 두어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노조가입을 방해했습니다. 포스코는 3년 넘게 차별을 지속했고 1,2심 법원에서 전부 패소한 뒤에야 이를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의 차별로 하청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심각하게 방해받으며 노동3권을 침해당했지만, 포스코는 이에 대해 일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4월 16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을 8일 앞두고, 4월 8일 조업지원협력사 7천여명을 순차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에 벌어진 일련의 일입니다. 포스코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일단락”하고 “상생의 노사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으나, 그 소송 당사자 조합원들의 대표인 금속노조와는 어떠한 소통도, 협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수 차례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취해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당사자인 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에 회사의 직고용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을 통해 그 방식을 정해나가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포스코는 이를 ‘교섭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의 판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포스코는 노동조합과 집단으로 교섭하는 대신 하청업체를 통해 개개인을 상대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하청업체 폐업의 공포감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무조건 따르라 하는 건 상생이 아니라 포스코의 독단입니다.
○ 불법파견을 일삼고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섰던 포스코는 그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를 방관해온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포스코를 법정에 세워야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노동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5월 6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검찰과 노동청 사건 뭉개기 4년, 포스코의 조직범죄 방조다!
5/7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 2차 고발장 접수
대법원, 4월 16,17일 잇달아 포스코 제철소 전 공정 불법파견 확정
금속노조, 포스코를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장 접수
개요
■ 제목 : 검찰·노동청 사건 뭉개기 4년, 포스코의 조직범죄 방조다!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 2차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7일(목) 11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순서 : 발언1) 김규진 부위원장 (금속노조)
발언2) 박병준 수석부지부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발언3) 임용섭 지회장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류인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수석부지회장 010-6455-7863
○ 전국금속노동조합(약칭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은 5월 7일 △(주)포스코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7개 하청업체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죄’로 고발합니다. 포스코가 파견법 위반을 알고도 수십년간 비정규직·하청노동자를 사용해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4월 16일과 17일 대법원은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용한 하청노동자 303명이 포스코의 노동자가 맞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소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하청노동자로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이 맞다’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발’은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7개 하청업체는 모두 최근의 대법 판결에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 금속노조는 4년 전인 2022년 7월 28일, 1,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단 55명이 대법 승소한 직후에도 이미 포스코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주)포스코와 최정우 (당시)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정탁 (당시)포스코 대표이사와 두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은 2022년 12월 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이송되었고(검찰 사건번호 2022형제18186), 2023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2025년 9월이 되어서야 파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로부터 또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이 사건을 법원에 공소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즉, 3년 9개월 전 대법원이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6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파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포스코에 대해선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검찰과 노동청의 방조 아래 어떠한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 포스코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방치한 4년동안 불법파견 범죄로 더 많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각한 탄압까지 스스럼없이 행했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겐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을 두어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노조가입을 방해했습니다. 포스코는 3년 넘게 차별을 지속했고 1,2심 법원에서 전부 패소한 뒤에야 이를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의 차별로 하청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심각하게 방해받으며 노동3권을 침해당했지만, 포스코는 이에 대해 일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4월 16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을 8일 앞두고, 4월 8일 조업지원협력사 7천여명을 순차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에 벌어진 일련의 일입니다. 포스코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일단락”하고 “상생의 노사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으나, 그 소송 당사자 조합원들의 대표인 금속노조와는 어떠한 소통도, 협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수 차례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취해 정규직 전환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당사자인 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에 회사의 직고용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을 통해 그 방식을 정해나가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포스코는 이를 ‘교섭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의 판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포스코는 노동조합과 집단으로 교섭하는 대신 하청업체를 통해 개개인을 상대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하청업체 폐업의 공포감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무조건 따르라 하는 건 상생이 아니라 포스코의 독단입니다.
○ 불법파견을 일삼고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섰던 포스코는 그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불법파견 범죄를 방관해온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포스코를 법정에 세워야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노동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금속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