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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지속…10일 조합원 경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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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09 13:14 조회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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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9일(목) 배포 | 지부장 박근서| 대표전화 062-525-5313 | 전송 | 062-525-0359 | 담당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 금속노조 텔레그램 t.me/kmwupress

쟁의행위 방해 중단 · 산업안전보건위 정상화 · 집중교섭 촉구
광주글로벌모터스 4월 10일 4시간 조합원 경고파업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노조 홍보물 무단 철거 지속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위 정상화 행정지도 이행 거부    
2024년 임단협 조속 체결을 위한 집중교섭 요구 묵살

1.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지회장 김진태)는 4월 10일(금) 오후 4시간 전체 조합원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조합은 △노조 홍보물 무단 철거 등 쟁의행위 방해 중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상화 고용노동부 행정지도 이행 △2024년 임금·단체협약의 조속 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요구해 왔다.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0일(금) 12:20~16:20까지 전체 조합원4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요구가 수용되면 파업은 철회한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광주시청 앞 천막농성은 4월 9일 현재 137일째 이어지고 있다.

2.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노조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게시한 홍보물과 현수막을 반복해서 무단 철거하고 있다. 오늘 역시 무단 철거가 발생했으며, 노조 간부들이 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미 노조홍보물 철거를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회사는 홍보물 무단 철거를 지속하며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3. GGM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권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1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보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위원으로 산보위를 구성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명확히 했는데도,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행정지도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4. 노조는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속히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거부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노사민정 2차 중재·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중재 대상 외에 다른 사안들에 대해 노사 의견이 일치돼야 한다. 그런데도 회사는 시간을 끌며, 현장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5. 노동조합은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과 조속한 임단협 체결을 위해 경고파업을 예고하며 회사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상화하며 △책임 있는 교섭에 즉시 나서야 한다.

6.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