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전남지노위, 신성자동차 노조 간부 원직 복직 명령..."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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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07 09:17 조회15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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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50706신성자동차_지노위_부당노동행위_판정_이행_원직복직_촉구_기자회견.hwp (117.5K) 43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7 0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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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
전남지노위…부당노동행위 판정, 계약해지 취소 원직복직 명령
회사는 지노위 판정 이행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인정해야
■ 제목 :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
전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및 원직복직 판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
발언3. 박준성 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_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 조합원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최장열)의 노동조합 간부 8명 계약해지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계약해지 취소 원직복직 판정을 했습니다.(전남2025부노31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이번 판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7월 7일(월) 11시 30분 신성자동차(주)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직복직 지노위 판정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신성자동차 사용자는 2024년 실적 기준 미달을 이유로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장을 비롯한 핵심 노조간부 8명을 2025년 3월 31일자로 계약 해지하며 집단해고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와 해고조합원들은 4월 17일 전남지노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노위는 6월 10일 이 사건 심문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판정서를 7월 3일 송달받았습니다.
앞서 지노위는 3월 18일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실적미달의 원인이 된 조합원 전시장 영업 당직배제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같은 실적미달을 이유로 노조간부 8명 계약해지를 강행한 것입니다. 신성자동차 영업직은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이후 계약해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4월 노조결성 이후 영업직 조합원 12명이 계약해지로 해고됐습니다. 또 정규직인 서비스 소속 여성간부가 해고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3.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직 SC(Sale Consultant)’ 로 입사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였고I 2024. 4.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주도한 자들로 이사건 지회의 간부이거나 조합원들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선행 구제신청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직업무를 배제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이러한 당직배제로 판매실적 부진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③이 사건 계약해지의 근거인 실적개선 요구기준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적용도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지회 설립 이전 실적부진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2025. 3. 3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계약해지된 신청 외 5명도 모두 조합원이었던 점 ⑥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1.경부터 노동조합 탈퇴자들에게 당직을 배정하는 동 차별적인 처우를 하였고,이로 인해 2025. 2. 말경 노동조합원 일부(6명)의 집단적 추가 탈퇴로 이어진 점 ⑦이 사건 사용자는 선행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사유(사업장 내 교섭 불가)로 2025. 3. 27., 2025. 4. 3., 2025. 4. 10., 2025. 4. 16., 2025. 4. 24., 2025. 5. 14., 2025. 5.21. 의 교섭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는 이 사건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적부진에 따라 계약해지하였다는 사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향후 이 사건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다만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고 적시했습니다.
4. 이 사건 선행 구제신청사건은 2025년 3월 18일 심문회의 사건(전남2025부노1)으로 신성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전시장 조합원 당직배제 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고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조끼 착용을 이유로 영업업무회의에 배제한 것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쟁의행위 이후에 회사업무와 교섭 일정 및 장소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한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6.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를 밝혔습니다. 전남지노위는 조합원 영업전시장 당직배제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이어 그에 따른 실적부진을 이유로 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계약해지도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하고 계약해지 취소 원직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신성자동차 사용자는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여 즉시 원직복직을 이행하고 8명뿐만 아니라 다른 5명의 해고조합원도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성실교섭에 나서서 조속히 2024년 임단협을 타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신성자동차 뿐만 아니라, 실질 소유주인 효성 조현상 부회장,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한 투쟁을 더 본격화할 것입니다.
7.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