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차 손배 판결 이후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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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2-13 14:30 조회32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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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쌍차회사손배_파기환송심_241213.hwp (607.5K) 124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3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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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손배 판결 이후는 달라야 한다
쌍용차 파업 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부쳐
13일 쌍용자동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을 다룬 파기환송심이 끝났다. 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그동안 너무 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따랐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사라져 간 생명들을 부여잡고 금속노조는 세상에 소리친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맞선 77일간의 파업, 그 이후 노동자에겐 손배 폭탄이 떨어졌고, 30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돈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전 국민의 호소가 이어졌고, 이는 손배 남용을 근절하라는 노조법 개정 운동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윤석열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전국을 울린 조선소 하청 노동자는 470억 원의 손배를 떠안았다.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수억 원의 가압류 폭탄을 맞았다. 재판은 끝났지만, 손배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은 지금도 가중되고 있다.
노동자가 겪은 손배가압류는 살인이었다. 이를 방치하고 조장한 윤석열도 공범이다. 윤석열에 내란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며 손배 살인을 조장한 죄, 노조에 불법 딱지를 씌워 약자의 권리를 빼앗은 죄가 있다. 윤석열을 끝내야 하는 이유들이다.
쌍용자동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금속노조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노동자가 손배로 죽지 않는 세상, 헌법상 파업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세상, 공권력에 의해 민주노조가 파괴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