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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제철 중대재해 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1-03 12:21 조회6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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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우선’ 현대제철이 중대재해 불렀다
재해자 임상화학 결과 ‘3분 이내 사망’ 환경서 작업
해당 보수작업표준마저 없었고, 2인 1조 원칙 안 지켜졌다



개요


■ 제목: 현대제철 중대재해 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2025년 1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중구 정동길9 220호
■ 주최/주관: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
■ 순서:
사회) 금속노조 언론국장 김한주
여는말) 금속노조 부위원장 서쌍용
사고경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상기
사고원인 조사결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최진일
일산화탄소 중독의 특성과 보호구 문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SCR 현황 및 문제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SCR 관련 현장증언) 현대제철지회 최송 조직3부장,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최병률 노안부장
질의응답
■ 문의: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재영 010-2277-0886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선전국장 백승호 010-9185-6636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선전부장 강제훈 010-8521-4289


○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금속노조 인근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12월 12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해자의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수치(CO Hb)는 82.2 H%로 이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2,800ppm에 해당하며 3분 이내 사망에 이르는 환경에 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1제강1문 부근 LDG배관 신축이음관 균열은 22일 전인 11월 20일 처음 확인됐는데, 당시 일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에 달했다. 사측은 이를 확인하고도 시설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메탈본드 시공만 했다. 메탈본드 파단연신율은 4.6%에 해당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교체 시기를 2025년 4월로 늦게 보면서 가동을 계속했던 것이 중대재해로 이어졌다.

○ 심지어 현대제철이 재해자 측에 지급했던 것은 산업안전보호구가 아닌 생활안전 휴대용 제품으로 쓰이는 1회용 공기호흡기였다. 해당 1회용 호흡기는 화재질식 대피용으로 ‘화학 질식 예방 보호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자가 위험 환경에 직접 접근하지 않으면서 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정식 가스감지기도 없었다.

○ 또한 신축이음관에 대한 보수작업표준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은 ‘당진 에너지 가스설비 배관 수리 작업표준(EIDV-002912)’를 적용해 실시했다고 하나, 이 표준엔 일반적인 강관에 발생한 핀홀이나 균열에 대한 수리방법을 규정할 뿐, 신축이음관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또한 신축이음관 정비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등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확인됐는데도 작업표준 검토 및 마련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

○ 2인 1조 작업 원칙도 있었으나 허울에 불과했다. 정비 노동자들은 인원 부족에 시달리며 수시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과거 사측은 외주 하청 노동자를 고용해 2인 1조 점검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지난 10월 이후로 증원을 안 해 현실에선 단독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 배치 역시 작업 투입에는 역부족인 까닭에 신호수 역할 정도만 수행할 뿐이었다.

○ 현대제철 SCR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10대 핵심안전수칙(Safety Core Rules)는 수칙 위반자를 인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는 처벌 수단으로 작동했고, 이는 산재를 은폐하는 강력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실제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6월 재해를 입고 4개월 넘게 요양했는데, 이후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SCR 카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SCR 발부에 따른 낙인이 두려워 다쳐도 산재 신청을 꺼리고, 재해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 현대제철 당진, 인천, 포항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한 사람만 49명, 최근 4년간 당진공장에서만 가스 중독으로 구급차량이 14건 출동했다. 현대제철이 만든 ‘죽음의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축이음관에 대한 수리작업표준의 마련 ▲정비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직접 접근하지 않는 방식의 누출 확인 방식 도입 ▲노후 가스 배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실질적 인원 충원을 통한 2인 1조 실시 ▲위험성 평가의 내실화 ▲SCR제도 폐기 등이 필요하다.

※ 기자간담회 자료 별첨

※ 사진 다운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