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업속도 상향 항의에 징계 해고, 한국지엠 노동자 징계 무효 판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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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12-18 15:06 조회45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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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법원의 한국GM 노동조합 표적 징계 무효 판결을 촉구한다
“한국지엠의 부당징계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사측의 계략!”
“사측은 법적 분쟁을 멈추고, 노사관계의 핵심인 지부장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대법원의 노동조합 탄압 바로잡는 현명한 무효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2020년 10월 4일, 한국GM은 무려 33명의 노동조합원을 징계했다. 그해 8월, 회사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부서 협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작업속도 상향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노동조합은 불 보듯 뻔한 조합원들의 노동강도 증가와 안전상 문제가 우려됐다. 회사의 강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생산 라인을 정지시키거나 임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았다.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 일부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나 심지어 살인과도 같은 가혹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진정한 속내는 평소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서 온 활동가들에 대한 본 보이기식 표적 징계였다. 회사는 33명의 노동자가 조직 폭력배처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회사에 타격을 입혔다면서, 회사의 질서를 위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회사는 해당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뒤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조합원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스스로 실토했다. 결국 그에 대한 법원의 형사 재판에서도 조합원들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한국GM은 노동조합원 14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모’를 이유로 징계를 유지했다. 회사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 탄압, 표적 징계의 증거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해 한국GM의 징계가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끝끝내 항소를 진행했다. 2심 법원은 조합원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인정하고서도, 조합원들의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해고나 정직을 당할 만하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항소심 법원이 오히려 회사의 주장보다 한술 더 뜬 셈이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조합적인 판결이 한국GM의 모든 노동자를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하게 했는지 항소심 법원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회사의 중징계를 받아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노동자 5명 중에는 현직 노동조합 대표자(안규백 지부장, 해고)도 포함되어 있다. 안규백 지부장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대표자로서 한국GM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고, 회사가 진행해야 하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사측 또한 안규백 지부장에게 노사관계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다고 수 차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묻고 싶다. 그런 안규백 지부장에 대해 해고 징계를 끝까지 고집해서 한국GM이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당장 지금도 한국GM 안에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의 후속 조치가 남아있고, 2025년에는 임금 교섭이 남아있다. 아울러 현재 노동조합 주도로 한국GM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 사업의 공동 주체이자 핵심적인 주체도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의 대표인 안규백 지부장이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앞으로 한국GM은 이런 문제에 대해 누구와 대화하려 하는가? 노동조합을 건너뛰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징계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작금의 태도는 결국 한국GM이 놓인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할 뿐이다. 노동조합 전체를 적으로 돌리겠다고 공표하는 것과도 같다. 안규백 지부장을 회사 바깥으로 쫓아내려 하고, 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법적 분쟁에 7,700여 조합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탄원과 요구를 담은 연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지속 가능성의 기로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지금의 한국GM, 결코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대법원이 항소심의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호소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국GM은 표적 징계, 노동조합 탄압을 위시한 법적 분쟁을 스스로 중단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GM은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
“표적 징계 부당하다, 한국GM 각성하라!”
“노동 탄압 바로잡는 대법원판결 촉구한다!”
2024년 12월 18일
한국GM 노동자 표적 징계 규탄,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법원의 한국GM 노동조합 표적 징계 무효 판결을 촉구한다
“한국지엠의 부당징계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사측의 계략!”
“사측은 법적 분쟁을 멈추고, 노사관계의 핵심인 지부장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대법원의 노동조합 탄압 바로잡는 현명한 무효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2020년 10월 4일, 한국GM은 무려 33명의 노동조합원을 징계했다. 그해 8월, 회사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부서 협의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작업속도 상향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노동조합은 불 보듯 뻔한 조합원들의 노동강도 증가와 안전상 문제가 우려됐다. 회사의 강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생산 라인을 정지시키거나 임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았다.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 일부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나 심지어 살인과도 같은 가혹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진정한 속내는 평소 노동조합 활동에 앞장서 온 활동가들에 대한 본 보이기식 표적 징계였다. 회사는 33명의 노동자가 조직 폭력배처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회사에 타격을 입혔다면서, 회사의 질서를 위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회사는 해당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뒤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조합원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스스로 실토했다. 결국 그에 대한 법원의 형사 재판에서도 조합원들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한국GM은 노동조합원 14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모’를 이유로 징계를 유지했다. 회사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 탄압, 표적 징계의 증거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법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해 한국GM의 징계가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끝끝내 항소를 진행했다. 2심 법원은 조합원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인정하고서도, 조합원들의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해고나 정직을 당할 만하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항소심 법원이 오히려 회사의 주장보다 한술 더 뜬 셈이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조합적인 판결이 한국GM의 모든 노동자를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하게 했는지 항소심 법원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회사의 중징계를 받아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노동자 5명 중에는 현직 노동조합 대표자(안규백 지부장, 해고)도 포함되어 있다. 안규백 지부장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대표자로서 한국GM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고, 회사가 진행해야 하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중요한 파트너이다. 사측 또한 안규백 지부장에게 노사관계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다고 수 차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묻고 싶다. 그런 안규백 지부장에 대해 해고 징계를 끝까지 고집해서 한국GM이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당장 지금도 한국GM 안에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의 후속 조치가 남아있고, 2025년에는 임금 교섭이 남아있다. 아울러 현재 노동조합 주도로 한국GM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 사업의 공동 주체이자 핵심적인 주체도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의 대표인 안규백 지부장이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앞으로 한국GM은 이런 문제에 대해 누구와 대화하려 하는가? 노동조합을 건너뛰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징계를 끝까지 관철하려는 작금의 태도는 결국 한국GM이 놓인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할 뿐이다. 노동조합 전체를 적으로 돌리겠다고 공표하는 것과도 같다. 안규백 지부장을 회사 바깥으로 쫓아내려 하고, 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법적 분쟁에 7,700여 조합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탄원과 요구를 담은 연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지속 가능성의 기로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지금의 한국GM, 결코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대법원이 항소심의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호소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국GM은 표적 징계, 노동조합 탄압을 위시한 법적 분쟁을 스스로 중단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GM은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
“표적 징계 부당하다, 한국GM 각성하라!”
“노동 탄압 바로잡는 대법원판결 촉구한다!”
2024년 12월 18일
한국GM 노동자 표적 징계 규탄,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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