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화오션 보도자료에 대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반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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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1-10 19:58 조회29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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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한화오션의_거짓보도참고자료에_답합니다_250110.hwp (259.0K) 117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0 1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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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화오션의 거진 [보도참고자료]에 답합니다.
한화오션이 2025년 1월 10일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한화오션입니다.
○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입니다.
“한화오션은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닙니다”라는 한화오션의 주장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거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현재와 미래에는 틀린 주장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이므로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 1심이 진행중이므로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은 시대적 진실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청이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CJ택배 사건은 행정소송 1심과 2심을 거져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대해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윤석열 탄핵과 파면 이후 노동조합법 2조, 3조는 결국 개정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법률’을 핑계로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상이 아닌 실제로는 어떨까요? 원청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인 상여금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 하청업체는 2023년 단체교섭에서 연간 상여금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한화오션에서 상여금 50% 지급안이 물밑으로 나왔고, 그 후 교섭이 재개되었을 때 하청업체들은 상여금 50% 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단체교섭 체결 후 지급된 상여금 50%의 실질적인 재원 역시 원청 한화오션에서 ‘생산안정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했고 이 돈으로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에게 상여금 50%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상여금 50%를 하청업체들은 12월이 다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도 한화오션이 ‘생산안정 격려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나서야 12월 29일 비로소 하청업체는 상여금 50%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이 협력사-하청지회 간 단체협약에 관여하는 것은 협력사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라는 한화오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한화오션은 자신들이 체결하지도 않은 단체협약이 정한 상여금을 하청업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준 것일까요. 상여금 50% 안을 제시한 것도 한화오션이고, 그래서 그 재원을 지급한 것도 한화오션인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넘겨 계속되는 조선하청지회와 하청업체의 2024년 단체교섭도 한화오션이 결단하지 않으면, 한화오션이 안을 마련해 하청업체가 단체교섭에서 그 안을 제시하도록 하지 않으면 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에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한화오션 본사 앞에서 이 혹한의 추위에도 한뎃잠을 자며 농성투쟁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화오션의 주장과 조선하청지회의 주장, 둘 중에 어떤 주장이 더 현실에 부합하고,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선하청지회 2022년 파업이 현재 생산 일정 지연의 원인이라구요?
조선하청지회가 2022년 여름 51일 파업을 한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이 아직까지도 생산 일정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한화오션이 얼마나 조선소 경영에 무능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조선소 생산 일정 지연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화오션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2년 6개월 전의 하청노동자 파업이 아니라 ‘조선업 인력난과 고용구조 악화’에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기 동안 7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쫓겨나거나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 호황이 시작되었지만 조선소를 떠난 숙련노동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젊은 노동자 역시 조선소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원청 조선소는 호황기 인력난을 상용직 하청노동자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통해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 저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조선소에 사람은 늘어났지만 손발이 맞지 않고, 생산성 역시 충족시키지 못해 공정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겨서 원청 조선소는 2024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하청업체는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하거나 하청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로 채워진 조선소 현장은 위험이 증가해 2024년부터 조선업 중대재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청노동자 저임금 → 조선업 인력난 →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저임금 이주노동자 증가 → 생산 일정 지연과 중대재해 급증”이라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놔두고 2년 6개월 전 하청노동자 파업이 현재 생산 일정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 블랙리스트가 없다는데 왜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있을까요?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있다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미 한화오션은 법적 처벌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블랙리스가 없는데 왜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있는 걸까요? 참고로 조선하청지회가 2024년 4월~6월 하청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노동자가 76%,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한 노동자를 본적 있다’라고 답한 노동자가 63%, ‘직접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했다’라고 답한 노동자가 18%나 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증언을 덧붙입니다. 판단은 언론사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끝)
한화오션의 거진 [보도참고자료]에 답합니다.
한화오션이 2025년 1월 10일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한화오션입니다.
○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입니다.
“한화오션은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닙니다”라는 한화오션의 주장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과거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현재와 미래에는 틀린 주장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이므로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 1심이 진행중이므로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은 시대적 진실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청이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CJ택배 사건은 행정소송 1심과 2심을 거져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대해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윤석열 탄핵과 파면 이후 노동조합법 2조, 3조는 결국 개정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법률’을 핑계로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진실을 부정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상이 아닌 실제로는 어떨까요? 원청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인 상여금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 하청업체는 2023년 단체교섭에서 연간 상여금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한화오션에서 상여금 50% 지급안이 물밑으로 나왔고, 그 후 교섭이 재개되었을 때 하청업체들은 상여금 50% 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단체교섭 체결 후 지급된 상여금 50%의 실질적인 재원 역시 원청 한화오션에서 ‘생산안정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했고 이 돈으로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에게 상여금 50%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상여금 50%를 하청업체들은 12월이 다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도 한화오션이 ‘생산안정 격려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나서야 12월 29일 비로소 하청업체는 상여금 50%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이 협력사-하청지회 간 단체협약에 관여하는 것은 협력사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라는 한화오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한화오션은 자신들이 체결하지도 않은 단체협약이 정한 상여금을 하청업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준 것일까요. 상여금 50% 안을 제시한 것도 한화오션이고, 그래서 그 재원을 지급한 것도 한화오션인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넘겨 계속되는 조선하청지회와 하청업체의 2024년 단체교섭도 한화오션이 결단하지 않으면, 한화오션이 안을 마련해 하청업체가 단체교섭에서 그 안을 제시하도록 하지 않으면 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에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한화오션 본사 앞에서 이 혹한의 추위에도 한뎃잠을 자며 농성투쟁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화오션의 주장과 조선하청지회의 주장, 둘 중에 어떤 주장이 더 현실에 부합하고,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선하청지회 2022년 파업이 현재 생산 일정 지연의 원인이라구요?
조선하청지회가 2022년 여름 51일 파업을 한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이 아직까지도 생산 일정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한화오션이 얼마나 조선소 경영에 무능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조선소 생산 일정 지연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화오션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2년 6개월 전의 하청노동자 파업이 아니라 ‘조선업 인력난과 고용구조 악화’에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기 동안 7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쫓겨나거나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 호황이 시작되었지만 조선소를 떠난 숙련노동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젊은 노동자 역시 조선소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원청 조선소는 호황기 인력난을 상용직 하청노동자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통해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 저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조선소에 사람은 늘어났지만 손발이 맞지 않고, 생산성 역시 충족시키지 못해 공정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겨서 원청 조선소는 2024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하청업체는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하거나 하청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로 채워진 조선소 현장은 위험이 증가해 2024년부터 조선업 중대재해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청노동자 저임금 → 조선업 인력난 →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저임금 이주노동자 증가 → 생산 일정 지연과 중대재해 급증”이라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놔두고 2년 6개월 전 하청노동자 파업이 현재 생산 일정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 블랙리스트가 없다는데 왜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있을까요?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있다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미 한화오션은 법적 처벌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블랙리스가 없는데 왜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있는 걸까요? 참고로 조선하청지회가 2024년 4월~6월 하청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노동자가 76%,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한 노동자를 본적 있다’라고 답한 노동자가 63%, ‘직접 블랙리스트 피해를 당했다’라고 답한 노동자가 18%나 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증언을 덧붙입니다. 판단은 언론사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