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파업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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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1-10 15:42 조회45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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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250110지지엠_파업선포.hwp (123.0K) 178회 다운로드 DATE : 2025-01-10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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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파업 선포 기자회견>
‘상생’ 걷어차고 ‘노조탄압’ 나선 사측과 광주시가 파업으로 내몰았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1월 10일 오늘, 확대간부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조합원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 조합원 순환파업 세부 일정은 기자회견 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상생’ 걷어차고 ‘노조탄압’ 나선 사측과 광주시가 파업으로 내몰았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1월 10일 오늘, 확대간부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조합원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 조합원 순환파업 세부 일정은 기자회견 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지역상생일자리이자 광주형일자리 1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선 것은 사용자, 광주광역시, 주주단이 ‘상생’의 길을 포기하고 ‘노조탄압’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계엄군 총구로 헌법을 짓밟고 포고령으로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했다면, 이들은 ‘노사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헌법의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 이들은 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가 없는데도, 마치 이를 전제로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 입사 시 상생협정서 준수를 서약하지 않았느냐며 줄곧 노조 가입을 비방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노조가 결성된 건 유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상생협약서가 ‘무노조·무파업’ 취지였다면 이는 반헌법적 협약으로 무효이다. 노사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일어나면 상생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반헌법적 주장일뿐이다. 입사 시 준수 서약이 무노조 무파업을 의미한다면 ‘노조 가입을 하지 않을 것, 쟁의행위를 금지할 것’을 근로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비열계약(황견계약)으로서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광주시, 현대차, 주주단,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행위에 공모한 것이 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는 교섭에서 ▲조합 활동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할 것 ▲임금인상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대로 할 것이라며 실질적 협의를 위한 회사안 제시를 거부했다.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조합은 실질협의를 제안했으나 사측 상생안전실장은 “노동조합은 상생의 대상이 아니다”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노사상생협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실질적 협의를 거부해 조정중지로 조정절차가 완료됐다.
상생협정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다.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결의 제5항은 “상생협의회는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로서 관련 제반법령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성실히 이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제반법령인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제반법령인 노조법 제30조 제1항은 노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인 상생협의회와만 근로조건을 협상해야 하니 노조와는 그 무엇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행위가 오히려 지금 상생협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자 협약서] 8항도 “본 협약 내용이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사 시 비열계약은 현행 법률에 배치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생일자리’에서 ‘상생’ 은 없고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첫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둘째, 노조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셋째, 회사 소식지를 통해 노조를 비방한 것도 노조를 지배하고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넷째, 2025년 1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무시간 중, 회사 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마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노조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많은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가 인정되는 사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고, 2024년 8월 기준 전남지노위의 경우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3%도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얼마나 노조를 적대시 하는지 알 수 있다.
회사는 쟁의행위기간에도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1월 6일 조합이 주차장 외벽에 성실교섭과 조합원 단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회사는 하루 만에 무단 철거했다. 1월 8일에는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는데 사측 교섭대표인 상생안전실장이 사무관리직을 대거 동원하여 위력으로 선전전을 방해했다. 조합원들을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라는 욕설까지 내뱄었다. 그는 지난 10월 25일에도 점심 선전전을 방해하며 노조 물품을 부순 적이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생형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회사는 파업 대체인력을 채용해 놓고 파업을 해보라는 식이다. 노동3권을 부정하는 사용자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최소 1년 이상 장기투쟁이 될 것이다. 길게 갈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노조는 긴 호흡으로 물러섬 없이 임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기본 인권으로서 노동3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유예될 수 없다. 인권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과거 군부독재 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2025년을 사는 20~30대 청년노동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유린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한가? 장갑차를 막아 세우고, 윤석열 탄핵 집회를 가득 메운 20·30대들의 모습을 광주시와 사용자들은 못 본 것인가?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 주주단, 광주시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노조와 실질적이고 성실한 대화를 통해 청년이 적정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반헌법적 길은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가 선택할 길이 아니다. 우리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며 청년의 미래와 꿈이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1.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짓밟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단, 광주광역시 규탄한다.
1.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조 탄압 중단하고 실질교섭에 나서라
1.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부당노동행위 사과하라!
1.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광주시는 거짓 상생 멈추고 청년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2025. 1. 10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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