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화오션 전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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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19 17:15 조회42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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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화오션_중대재해처벌법_선고_250219.hwp (603.0K) 16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9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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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전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노동자 죽음 멈출 생각 있나
2022년 3월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중대재해 사건 선고에 부쳐
마땅히 책임질 자가 또 책임에서 벗어났다.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22년 3월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소켓과 와이어가 머리 위로 떨어져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이성근 전 대표이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에 중대재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설공사 발주처이며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계와 정치권의 압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적용을 2024년 1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대우조선을 도급인으로 봤으면서도 ‘건설 공사’로 구분해 법 적용을 회피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두선 전 대표이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한화오션 법인만 벌금 3억, 하청업체 관계자는 집행유예, 금고형 등을 받았을 뿐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모든 원청 대기업에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 대기업이 중대재해를 저질러도,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법정 구속되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업종을 막론하고 ‘우리는 건설공사 발주처’라고 주장할 게 뻔하다. 또 원청 대표가 구속되지 않으니 저비용으로 굴러가는 현장, 죽음의 외주화가 계속될 것이다. 사법부 책임이 크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중대재해 사건에서 최고책임자의 죄를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5년 2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자 죽음 멈출 생각 있나
2022년 3월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중대재해 사건 선고에 부쳐
마땅히 책임질 자가 또 책임에서 벗어났다.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22년 3월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소켓과 와이어가 머리 위로 떨어져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이성근 전 대표이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화오션에 중대재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설공사 발주처이며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계와 정치권의 압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적용을 2024년 1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대우조선을 도급인으로 봤으면서도 ‘건설 공사’로 구분해 법 적용을 회피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두선 전 대표이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한화오션 법인만 벌금 3억, 하청업체 관계자는 집행유예, 금고형 등을 받았을 뿐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모든 원청 대기업에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 대기업이 중대재해를 저질러도,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법정 구속되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업종을 막론하고 ‘우리는 건설공사 발주처’라고 주장할 게 뻔하다. 또 원청 대표가 구속되지 않으니 저비용으로 굴러가는 현장, 죽음의 외주화가 계속될 것이다. 사법부 책임이 크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중대재해 사건에서 최고책임자의 죄를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5년 2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