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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51일 파업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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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19 12:38 조회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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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 명 서>

51일 파업은 무죄다
우리는 노동3권의 실질적 쟁취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외쳤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2022년 51일 파업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정 구속된 노동자는 없었지만, 법원은 업무방해 등 위반을 이유로 하청노동자 22명에게 도합 징역 16년 2개월과 집행유예 28년 그리고 벌금 3천1백만 원을 선고했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고, 불황기에 대폭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하청노동자들을 실정법 울타리 안에 가두었다.

51일 파업 후 오늘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조선업은 초호황을 맞이했고 한화오션은 2024년 영업이익 2379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고 중대재해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원청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하청노동자들은 또다시 99일째 파업 중이다.

51일 파업의 근본 원인은 헌법이 구체적 규범력을 부여한 노동3권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당시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은 거부한 채 대통령 비선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경찰특공대 투입과 강제진압을 요구했고, 윤석열은 이에 적극 화답했다. 불법은 하청노동자가 아니라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대통령 윤석열이 저지른 것이다.

51일 파업은 무죄다.
그러므로 우리는 1심 판결에 항소해 법정에서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로 이어진 파업 불법 개입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윤석열이 두 번이나 반헌법적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반드시 개정할 것이다.

하청노동자의 헌법적 권리 요구가, 하청노동자의 생존권 요구가 불법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도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청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징역과 벌금이 아니라 실질적 노동3권이다.

51일 파업은 무죄다. 우리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하청노동자 노동3권 실질적 쟁취를 향해, 민주주의 광장에서 연대하고 싸우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

2025년 2월 19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