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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통고조선하청지회 성명] 470억 손배 취하, 그 다음은 원청 직접교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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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0-28 13:31 조회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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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470억 손배 취하, 그 다음은 원청 직접교섭이다

― 한화오션의 470억 손배소송 취하 합의에 부쳐 ― 



2025년 10월 28일, 한화오션은 2022년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에 대해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와 합의했다. 이제 비로소 조선하청지회는 3년 넘게 지고 있던 470억 손배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470억 손배는 하청노동자에게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박탈하기 위한 한화오션과 윤석열 정부의 합작품이었다. 한화오션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불법으로 거부했고, 이에 대항한 하청노동자 파업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하려 했다. 한화오션은 파업 당시 470억이 아니라 8천억~1조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선전했고, 언론은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다른 한편, 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라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 싸우고자 했다. 470억 손배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이 시대적 정의이자 과제임을 보여주는 명징한 증거였다. 그래서 조선하청지회는 470억 손배라는 짐을 기꺼이 지고 앞장서 싸웠고, 그 싸움은 노동조합법 개정의 밑불이 될 수 있었다. 

이제 곧 조선하청지회를 짓누르던 470억 손배는 취하될 것이지만, 자본은 손배소송이라는 노동조합 탄압의 효과적인 수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조합법을 다시 제대로 개정해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을 전면 금지시키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

그 싸움의 시작은 원청 한화오션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6년 3월 시행되지만 이미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한화오션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 판정했기에,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0월 24일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더 이상 법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조선하청지회와의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라. 그리고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2025년 10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