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5일' 또 길어진 산재 처리기간...국회서 피해 사례 증언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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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22 10:56 조회50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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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_산재처리지연피해증언대회_20250723_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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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7-22 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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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지연 피해, 산재 노동자 고통 증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근골 산재 처리 기간 2025년 6월 현재 205일로 증가, 추정의 원칙은 있으나 마나 … 피해 사례 증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개요
■ 제목: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
■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순서
○ 현장 증언
- 현대중공업지부
- 경남지부 두산에너빌리티지회
-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 발제
- 근골격계 질환, 산재문제와 개선 방안 권동희 공인노무사
- 금속노조 대응 계획 김홍일 금속노조 노안국장
○ 토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 문의: 정우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7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1년 7월에 노동부로부터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 기간을 현행 131일에서 2022년까지 60일 이내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전체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2022년 182일에서 23년 214.5일, 24년 227.7일, 2025년 6월 현재 255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중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처리 기간은 2022년 108일로 다소 줄어드는가 싶더니 2023년 146일, 2024년 185.9일, 2025년 6월 현재 205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산재 노동자들은 언제 승인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계비 또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해도 산재 신청을 포기하고 공상 처리하거나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 질병이 악화하는 일도 많습니다. 산재 처리 기간 장기화의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 개인 감수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산재보험법을 만들고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했습니다.
○ 하지만 산재 처리 기간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늘어만 가고,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만든 추정의 원칙은 적용률이 겨우 4%에 머물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처리 기간은 늘어만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산재 신청 건수 증가 탓만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계획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산재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산재 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를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근골 산재 처리 기간 2025년 6월 현재 205일로 증가, 추정의 원칙은 있으나 마나 … 피해 사례 증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개요
■ 제목: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
■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순서
○ 현장 증언
- 현대중공업지부
- 경남지부 두산에너빌리티지회
-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 발제
- 근골격계 질환, 산재문제와 개선 방안 권동희 공인노무사
- 금속노조 대응 계획 김홍일 금속노조 노안국장
○ 토론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 문의: 정우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7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1년 7월에 노동부로부터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 기간을 현행 131일에서 2022년까지 60일 이내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전체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2022년 182일에서 23년 214.5일, 24년 227.7일, 2025년 6월 현재 255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중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처리 기간은 2022년 108일로 다소 줄어드는가 싶더니 2023년 146일, 2024년 185.9일, 2025년 6월 현재 205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산재 노동자들은 언제 승인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계비 또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해도 산재 신청을 포기하고 공상 처리하거나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 질병이 악화하는 일도 많습니다. 산재 처리 기간 장기화의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 개인 감수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산재보험법을 만들고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했습니다.
○ 하지만 산재 처리 기간은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늘어만 가고,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만든 추정의 원칙은 적용률이 겨우 4%에 머물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처리 기간은 늘어만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산재 신청 건수 증가 탓만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계획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산재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산재 처리 지연 피해 증언대회를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오니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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