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스코 원청교섭 꼼수 지연 규탄 및 직고용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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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22 13:02 조회17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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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임용섭 지회장(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포스코가 하는 행위나 하청사들이 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교섭 한 번 하기가 어렵고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가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나 하청사나 매번 매한가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행태로서의 교섭 회피는 여전합니다.
이번에 지노위, 중노위를 지나면서 교섭 단위 분리 그리고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힘이 없고, 작고, 돈이 없어서 지노위, 중노위를 갈 수 있는 법률 비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 교섭을 쟁취해 낼 수 있었을까? 저희 말고도 엄청 작은 단위의 노동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분들의 꽤 많은 걱정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이러한 꼼수로 교섭을 지연하고 회피를 함과 동시에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직고용 꼼수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에 단결력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의 원청 교섭을 거부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고, 교섭 테이블에 앉는 순간에 그러한 노동조건 그리고 임금 격차,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차별적 직고용까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섭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직고용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닙니다.
승소한 일부 노동자만 마지못해 고용하거나 기존 정규직과의 극심한 처우 차별을 전제로 한 무늬만 직고용일 뿐이죠.
포스코는 노동자들을 직군별로 쪼개고 서로를 분열시켜서 노동조합의 단결된 교섭 요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코라는 거대 자본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꼼수로 빠져나가는 나쁜 선례가 남겨지면 대한민국 전체 산업계에 불법파견 면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본의 힘으로 법과 정의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오만한 본보기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존중하고 진짜 사장으로서 원청 교섭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차별적 직고용, 치졸한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원청 교섭에 나와 불법 파견 당사자들과 합의하여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차별적 직고용과 교섭 회피라는 악랄한 계략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우리 노동자들의 분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금속노조는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한 단결력으로 오만한 포스코 자본을 교섭 테이블에 앉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불법 파견을 철폐하고 온전한 직고용을 이뤄낼 것입니다.
[발언문] 박병준 수석부지부장(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제철소 생산과 정비, 물류, 설비 운영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권리와 처우는 보장받지 못한 채 임금과 노동 조건, 안전 문제에 있어 지속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현실을 감내해 왔습니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함을 인정하였고, 또한 금속노조와 교섭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법률적 판단을 넘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실제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과 작업, 환경, 인력 운영, 안전 관리 등 원청인 포스코의 정책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 역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포스코와 교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10여 차례 원천 교섭을 요구했지만 불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는 현재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실현이며,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당사자와의 책임 있는 대화입니다.
포스코가 진정으로 상생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한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S직군 강행 추진에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포스코에 경고합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원청 교섭에 즉각 나서십시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직업의 미래를 만드는 길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문] 이병용 본부장(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포스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교섭에 나와서 테이블에서 교섭 의제들부터 해서 착실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지난 지노위의 결정을 가지고서 금속노조가 5월 12일 포스코에 원청 교섭 촉구하는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을 때 포스코의 응답은 굳게 닫힌 철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포스코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는 이미 중노위까지 판단이 선 원청, 진짜 사장으로서 금속노조와 교섭을 하면 됩니다.
아마도 현재까지는 포스코가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게 촉구하는 자리가 대화로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는 이쯤에서 예전의 틀에 얽매여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포스코가 교섭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7천명 직고용이라는 발표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계속 하청 노동자들을 모자만 씌우고 수탈하겠다라는 전략에 다름 아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미 생산 현장의 수천 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건건이 판판이 노동자들이 이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포스코는 원천 교섭에 속한 몇몇 조건이 안 되는 그 범위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진짜 사장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고용에 대한 당사자들하 당사자들과 부하 대신에 S직군, 임금 체계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향후 또한 한 세대 동안 우리 하청 노동자들을 촉진하고 수탈하겠다라는 발상이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진짜 사장 포스코 이번에 우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화로서 마지막으로 교섭 테이블에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빈말로 듣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7천명 직고용 문제는 특별 교섭으로 포스코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고용 특별 교섭의 장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포스코 자본이 앞으로 또다시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면 우리 동지들과 함께 원청 교섭 성사,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실질적 온전한 정규직 쟁취의 길에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금속노조 기자회견문
6월 22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원청 포스코는 교섭 거부 핑계 중단하고,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마침내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주식회사 포스코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 대해 6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의 주장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미 지난 4월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초심)는 금속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용자의 하청교섭단위 중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 결정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법상 명백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금속노조와 다른 하청노동조합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교섭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별도 교섭단위 분리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포스코가 5월 22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최고 노동행정기구인 중노위 역시 포스코의 책임 회피성 주장을 단호히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원청 포스코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고 잇따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자본은 국가 기관의 결정마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포스코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상 회사와 조합원 수를 핑계로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금속노조가 요구한 11차례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불참하는 상식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세계적 철강기업이라는 포스코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무한 반복되는 복사 붙여넣기식 공문 뒤에 숨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본질은 명확하다. 어떻게든 하청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법과 제도를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수많은 하청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 이윤을 착취하고 진짜 사장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하는 포스코의 무책임한 행태는 과거와 변함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등에 따른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 발표 이후 일부 협력사를 대상으로 조업시너지 직군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이 절대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가 진정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직고용 전환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포스코가 진정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고 소모적 갈등보다는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면,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당장 나와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고 대화로 풀어가면 된다. 교섭대상 사업장 및 조합원 수는 이미 초심과 재심 과정에서 낱낱이 제출되어 확인된 내용이다. 교섭 불응을 정당화할 핑계는 이제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보정 요구와 조건 제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교섭 해태일 뿐이다.
포스코 자본에 엄중히 경고한다.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법을 기만하려는 얄팍한 수작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중노위의 판결은 현장 노동자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법의 심판이다.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원청 포스코는 '단일화 핑계' 등 터무니없는 억지 논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중노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
하나,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만약 포스코가 끝까지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무시하고 교섭을 거부한다면, 우리 금속노조는 1만 8천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한 투쟁으로 포스코 자본의 명줄을 죄어갈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파국적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법을 악용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포스코 이희근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있음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광주전남지부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금속노조 취재요청
6월 19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류인근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rootspread@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중앙노동위원회,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초심 유지했다!
중노위도 인정한 포스코 원청교섭 의무 지연 꼼수 규탄
및 직고용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포스코 원청교섭 꼼수 지연 규탄 및 직고용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광양제철소 본부 앞(전남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 순서 : 사회_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김준옥 부지회장
발언 1_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중노위 초심 유지 판결의 법적 의의와 사용자 책임 규탄)
발언 2_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원청의 원청교섭 지연 꼼수 규탄)
발언 3_ 임용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직고용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 : 엄기수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나사로 조직부장
■ 문의 : 류인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어인광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사무국장 010-9338-1224
○ 지난 6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에 대해 노조법상 명백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노위가 이 초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 금속노조는 지난 5월 12일 포스코 포항 본사 앞 1차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무려 열한 차례나 공식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원청은 단 한 번도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결로 오직 ‘금속노조’만 존재하는 독자적인 교섭 단위가 형성되었음에도, 포스코는 교섭단위 내에 또 다른 노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시간을 끌며 법을 기만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 또한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빙자한 ‘S직군’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이 없는 ‘무늬만 정규직’을 양산하여 금속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원청과의 직접 교섭 요구를 원천 차단하려는 고도의 노조 무력화 공작입니다. 포스코는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일절 협의 없이 진행되는 독단적인 S직군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위해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 이번 중노위 결정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철소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노동을 담당하는 주역이며, 원청인 포스코가 이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진짜 사장’임을 법과 상식의 이름으로 재확인한 심판입니다
○ 이제 포스코 경영진은 얄팍한 법적 꼼수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그동안 ‘교섭 창구 단일화’ 등을 핑계 대며 자행해 온 원청교섭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수십년간 자행한 불법파견 행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포스코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즉시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통해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고, 현장 통제와 노조 무력화를 획책하는 원청 주도의 일방적인 S직군 전환 추진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며, 수십 년간 이어온 불법파견 범죄와 극심한 사내하청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이번 기자회견에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원청교섭 현황 (총11차)>
포스코 원청은 금속노조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전면 불참하며 교섭 의무를 고의로 해태하고 있습니다.
● 2026년 5월 12일 - 26년 1차 원청교섭 상견례 포항 본사 앞 – 포스코 상견례 거부
● 2026년 5월 19일 - 26년 2차 원청교섭 광양지회 사무실 – 포스코 불참
● 2026년 5월 21일 - 26년 3차 원청교섭 광양지회 사무실 – 포스코 불참
● 2026년 5월 26일 - 26년 4차 원청교섭 광양지회 사무실 – 포스코 불참
● 2026년 5월 28일 - 26년 5차 원청교섭 광양지회 사무실 – 포스코 불참
● 2026년 6월 02일 - 26년 6차 원청교섭 광양지회 사무실 – 포스코 불참
● 2026년 6월 05일 - 26년 7차 원청교섭 광양지회 사무실 – 포스코 불참
● 2026년 6월 09일 - 26년 8차 원청교섭 광양지회 사무실 – 포스코 불참
● 2026년 6월 11일 - 26년 9차 원청교섭 광양지회 사무실 – 포스코 불참
● 2026년 6월 16일 - 26년 10차 원청교섭 광양지회 사무실 – 포스코 불참
● 2026년 6월 18일 - 26년 11차 원청교섭 광양지회 사무실 – 포스코 불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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