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호타이어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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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1 09:21 조회15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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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260121금호타이어 곡성 지게차 중대재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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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21 0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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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게차 사망사고, 대책 없는 금호타이어
말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라
금호타이어에서 노동자 죽음이 언제 멈출 것인가?
금호타이어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조지아공장과 곡성공장 끼임 사망사고, 광주공장 의 지게차 사고, 감전사고 등 총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에는 광주공장 대형화재 사고가 이어졌고 2026년 1월 14일에는 곡성공장에서 지게차 사고로 중상을 입은 화물노동자가 끝내 사망하는 또 하나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지게차 사망사고는 2025년 9월 26일, 곡성공장에서 불량 팔레트를 운반하던 지게차 운전자가 화물차 뒷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때 적재물이 떨어져 화물차 뒷문과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 뒷문을 열고 있던 운전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다가 4개월 후 사망한 중대재해다.
이번 사고는 원청 금호타이어의 지게차와 하청 화물차가 혼재해 작업하는 공간에서 발생했다.
도급 등을 행한 금호타이어는 원청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해야 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고 장소가 애초 주차 대기 자체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곳이었지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했다. 사고 현장에는 지게차 이동통로와 보행자 동선 구분, 신호수 배치조차 없었다. 위험성평가 또한 공장 내부로만 한정돼 더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야외 작업장인 사고 현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금속노조가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동안에도 지게차들은 부피가 큰 팔레트를 싣고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게차 작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수칙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반복돼 온 안전관리 부실의 결과다. 사측의 안전불감증과 말로만 운영돼 온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행정이 문제의 원인이다.
2024년 7월 광주공장에서도 지게차 급정거로 적재물이 떨어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일부 개선에 그치고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사고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를 제거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 금속노조가 요구한 지게차 안전대책,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재구축, 전 사업장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사망자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사망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정당한가. 죽음 앞에서까지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금속노조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금호타이어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게차 작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고용노동부는 금호타이어 전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고, 모든 지게차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와 전면 점검을 시행하라. 또한 야외 작업장을 포함한 모든 공정으로 위험성평가를 확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반복된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이번 지게차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노동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싸울 것이다.
2026년 1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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