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성명] 현대제철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투쟁하는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금속뉴스

보도자료/성명

[성명] 현대제철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1-20 16:04 조회192회

첨부파일

본문

현대제철 불법파견 즉각 철폐하라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대제철은 그간 정규직 노동자가 일할 자리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으로 써가며 착취를 일삼았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후 여러 차례 행정,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현대제철 원청은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자회사를 세워 불법파견 흔적을 지우는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는가. 이번 두 번째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대부분 공정을 대상으로 발표됐다. 원청은 지금이라도 범죄행위를 멈추고, 불법파견 피해자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현대제철 범죄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에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다. 원청은 이 판결도 무시한 채 지금까지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범죄 행위와 판결 무시를 일삼는 기업에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환골탈태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파견은 범죄다. 범죄가 확인됐으면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교섭에 원청은 즉각 응하라. 금속노조는 관철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1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노동부, 현대제철 1,213명 불법파견 추가 적발!

1월 19일 고용노동부,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은 불법파견이라 다시 한번 확인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원청교섭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


◯ 현대제철이 지난 세월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1월 19일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1,213명에 대해 26년 2월 26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2021년 2월 17일 749명에 대한 시정지시 이후 두 번째 시정지시이며, 이는 현대제철이 당진공장 내 대부분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한 것이다.

◯ 현대제철에서 만연한 불법파견 범죄행위을 멈추라는 고용노동부,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현대제철은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로 불법파견을 덮으려 했을 뿐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22년 중앙노동위원회, 25년 행정법원 판결까지 일관되게 현대제철의 불법이 확인되었으며, 25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이번 직접고용 시정명령까지, 지금껏 선행된 행정부, 사법부의 판결 의미는 명백하다. 하청노동자와 직접 교섭하고 나아가,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 하지만, 현대제철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불법파견과 차별적 처우, 교섭의무 거부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매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다. 차별적 처우와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법적·제도적 무력감이 누적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

◯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사죄하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한 교섭에 즉각 응하여 하청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만일 현대제철이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에게 사죄하지 않고 불법을 이어간다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직접교섭, 나아가 직접고용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과 필요한 노력을 아낌없이 동원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음을 현대제철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법을 어긴 기업은 멀쩡하고 권리를 외친 노동자만 책임을 지는 비정상적인 현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불법적인 구조,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