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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 지회장 정직 1개월 부당징계 및 불법 교섭 거부, 노사상생 걷어찬 광주글로벌모터스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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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18 10:51 조회3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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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사상생 걷어찬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지회장 중징계, 불법 교섭 거부

15일 캐스퍼 전기차 1호 생산 기념식 날 정직 1개월 징계 통보
지노위, 중노위 결정 이행 거부하며 단체교섭 5회 불참
거짓 상생, 노조 탄압, 받은 만큼 회사에 되돌려 줄 것


기자회견 개요



■ 명칭 : 노조 지회장 정직 1개월 부당징계! 불법 교섭 거부!
         노사상생 걷어찬 광주글로벌모터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출입구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순서 : 사회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광주글로벌모터스 성실교섭 촉구_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
   발언2.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교섭거부와 노조탄압 _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
   발언3. 징계 및 교섭 거부의 법적 문제점 __박준성 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_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조합원
   기자 질의응답
■ 문의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1. 광주형일자리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캐스퍼 전기차 1호 생산을 기념하는 날,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해 ‘노사 상생’을 걷어찼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5회나 불참하여 불법적인 교섭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준현)와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지회장 김진태)는 광주광역시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7월 15일은 캐스퍼 전기차 1호 생산기념행사를 한 날입니다. 기념식을 마치자 회사는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김진태 지회장은 라인작업자의 간이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회사는 7월 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일 전에 징계결과를 통보하면 캐스퍼 전기차 생산 축하의 자리가 문제가 될까 봐 기념행사를 마친 오후에 징계를 통보한 모양입니다.
3. 기아, 현대 등 완성차 업체에서 라인 작업에 의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라인작업에 의자를 하나도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작업자들은 플라스틱 부품 박스, 빈 폐인트 통, 스티로폼 등을 간이 의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립라인에서는 캐스퍼 차량을 1시간에 25.7대를 생산하고 품질관리부에서는 28.3대를 처리해서 2분30초가량 빈틈이 생길 때 앉아서 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전임 부서장이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2시간 작업 뒤 10분 휴식하는데 품질관리부는 휴식장소인 분임토의장까지 왕복하는 데만 5분 넘게 걸려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임 부서장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간이 의자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당시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진태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를 근거로 부서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상사의 업무지시, 명령 불복종,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중징계했습니다.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며 8월부터 12월까지 주 52시간 특근을 요청하고도 노동자의 쉴 권리보다 노조탄압에 나선 것입니다. 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명백한 노조탄압이자 회사 스스로 ‘노사상생’을 걷어차고 ‘거짓 상생’임을 폭로한 것입니다.
4.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올해 1월에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제1노조),  3월에 GGM노동조합(제2노조)가 만들어져 3월 8일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6월부터 지금까지 조합의 5차례 교섭요구에 모두 불참하였습니다.
5. 제1노조와 제2노조는  4월 17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자율교섭기간을 마치고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연대로 연합하여 과반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소수노조인 제2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여 노조의 단결력을 높이고 전체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1노조가 단독 과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교섭을 거부하여 4월 1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접수했습니다. 지노위는 5월 9일 두 노조의 연대가 교섭대표노조라는 것을 기각하고 제1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당시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는 지노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6월 24일 중노위는 재심에서 지노위 초심을 취소하고 두 노조의 연대가 과반수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의 교섭 거부는 부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6. 지노위 초심 결정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8항이 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부정지 원칙에 따라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노조법 시행령 14조7의 제9항에 따라 별도의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 절차 없이 노동위원회 통보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노위 결정 이후 제1노조는 과반수 교섭대표노조로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5월 29일은 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6월 20일은 중노위 재심신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노위 결정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6월 24일 중노위 재심 결정 이후에도 회사에 단체교섭을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는 중노위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 하겠다거나, 교섭대표노조가 명확하지 않다는거나,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등 노조법에 위반되는 이유를 들어 5차례 교섭에 모두 불참하였습니다. 제1노조, 제2노조가 모두 금속노조에 가입한 상황에서는 지노위 결정대로든, 중노위 결정대로든 단체교섭을 지연시킨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회사는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7.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현장투쟁, 법적 대응을 비롯해 회사에 대한 규탄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