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인권위 간접고용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사실상 거부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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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0-03-18 16:11 조회11,65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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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8-간접고용개선인권위권고노동부답변규탄금속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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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3-18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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