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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조법 개정안 경제6단체 공동성명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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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7-02 16:21 조회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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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파탄은 재계가 부른다
노조법 개정안 경제6단체 공동성명에 부쳐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51일 파업한 지 2년이 됐다.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한국 사회에 폭로됐고, 많은 이의 공감과 함께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모였다. 또 손배가압류로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가 생계를 위협받고 목숨을 잃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같은 부조리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석열이 걷어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듯 입법 배경에는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의 실현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6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폄훼하고 민주주의 요구를 짓밟기에 이르렀다.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탄과 위기 가속은 재계와 현행법이 부르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해야만 한다. 현재 법과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건을 개선하려는 하청 노동자에게 남는 수단은 쟁의뿐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교섭권을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빼앗고, 극한 투쟁이라는 선택지만 남긴 법과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재계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하고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마땅히 필요한 일이다. 모든 사람이 노조하고(단결권), 교섭하고(단체교섭권), 파업하는 것(단체행동권)은 헌법 33조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역시 아래가 아닌, 위로, 가맹 프랜차이즈 대기업을 상대로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나열하면서 기본권 행사가 마치 위법한 것처럼 인식하는 재계의 비뚤어진 헌법관부터 다시 고쳐라. 대한민국 기업가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라.

대법원 역시 하청,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현행 노조법이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검토를 직접요청하기까지 했다.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한국 정부에 국제사회의 지적이 쏟아지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재계의 주장은 국격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노동인권의 퇴행을 재계가 만들고 있다.

재계는 노동자의 단결과 쟁의가 일어나는 이유를 알라. 정리해고, 교섭 해태, 공격적 직장폐쇄, 부당노동행위, 어용노조를 앞세운 창구단일화, 노조파괴 등 이유 없이 발생하는 분규는 없다. 사용자의 범죄와 잘못은 언급하지 않고 ‘파업=폭력=불법’이라는 악선전만 반복하는 구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니다.

“잠재적 범죄자” 타령도 어설프기 짝이 없다. 기업가들이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이다. 지금도 횡행하는 불법파견에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은 있었나. 불법파견이 이주노동자 참사까지 이어진 지금, 여전히 벌금으로 때우고 불법파견을 지속하는 한국 기업가들 아닌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따라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은 까닭에 지금껏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봤다. 하청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해 열악한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 올해를 넘길 수 없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해 7월 10일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년 7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