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보도자료]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투쟁하는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금속뉴스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25 16:47 조회126회

첨부파일

본문

[기자회견문]

현대건설기계는 민.형사 재판부의 판결을 엄중히 수용하고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2월 15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서진노동자들이 정규직지위를 인정받은 것에 이어 오늘 형사재판부의 판결로 불법파견 피의자들의 범죄사실까지 낱낱이 밝혀졌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가 수십년간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검사구형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의 감형판결은 불법파견 피해자들의 심정 따윈 아랑곳 하지 않고 기업의 범죄를 옹호하는 판결이나 다름없다.

서진이엔지 해고자들은 2020년 7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후로 4년간 끊임없이 투쟁했다. 현대중공업 경비대에 집단폭행을 당하면서도 불법파견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싸웠고, 단 한번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은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현대중공업 그룹을 상대로 출입투쟁, 고공농성, 한겨울 노숙농성 등 지금까지 안 해본 투쟁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왔다.

또한 불법파견의 직접피해당사자였지만 법리상 재판과정에서는 제 3자의 위치에서 재판을 참관해야만 했다. 이번 판결로 가해자가 드러났고 서진노동자들은  법적으로도 피해당사자가 된 것이다.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엄중한 법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 안고 피해자인 서진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현대건설기계는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노동부의 시정지시가 내려졌을때도, 검찰이 기소했을때도,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을때도, 서진노동자들의 수차례 대화요청에도 현대건설기계는 끝끝내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법과 원칙을 최우선 한다는 HD현대중공업그룹의 경영철학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인권경영을 선언하면서 4년간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증명해 온 해고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인권경영인가!  

현대건설기계가 또 다시 항소를 택한다면 본인들의 범죄사실을 한번 더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될 것이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간의 불법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아울러 사내하청지회와 서진노동자들은 현대건설기계 사업장내에 불법파견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현중자본과 현대건설기계에 엄중히 경고한다.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현중자본은 모든 사내하청 불법착취를 당장 중단하라!
현대건설기계는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24년 6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참조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
- 공○○ 현대건설기계 대표 벌금700만원
- 박○○ 현대건설기계 본부장 벌금500만원
- 석○○ 서진이엔지 대표 벌금 500만원
- (주)현대건설기계 벌금 700만원
- (주)서진이엔지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