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지오메디칼 부당해고 중노위 인정...복직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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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11 16:43 조회33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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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_취재요청.hwp (532.5K) 143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6:43:45
본문
“뉴진스,변우석 광고모델 OLENS 제조사의 노조탄압”
노조간부 2명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했다
지오메디칼은 즉각 복직시켜라!
개요
■ 제목: “노조간부 2명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했다”
지오메디칼 즉각 복직 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오렌즈 광주수완점 앞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35)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문의: 류인근 정책국장 (010-4221-2560)
◯ 지난 3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주)지오메디칼(대표 박영준)이 노조 간부 2명을 부당해고했음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심문회의가 열린 3월 7일 당일,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판정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문자로 알렸다.
◯ 지오메디칼의 부당해고 사건은 한 마디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핵심 간부인 지회장과 교육선전부장을 표적으로 징계해고한 사건’이다.
◯ 2024년 4월 19일 (주)지오메디칼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였음을 알리자, 회사는 4월 29일 ‘내부감사규정’을 신설해 핵심 간부를 표적으로 전례 없는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결국 노조 가입을 위한 활동 등을 꼬투리 잡아 같은 해 7월 26일에 두 명을 징계해고 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 이러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2025년 3월 7일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 이처럼 재심까지 두 차례나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 판정했음에도 회사는 여전히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노동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오랜 기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신속한 행정 구제 절차이다. 그런데 회사가 재심까지 신청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까지 두 명은 8개월을 해고자로서 회사 밖에서 지내야 했다. 어린 자식과 가족의 삶을 함께 걱정해야 했다.
◯ 회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노조 가입과 활동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회사가 사내에 회의실이 충분히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외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 사외의 회의실을 전전하며 교섭을 하고 있다. 사내에서의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단적인 모습이다.
◯ 회사가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노조는 (주)지오메디칼의 모회사 (주)스타비젼(대표 박상진)과 그 판매처인 오렌즈(OLENS)를 찾아가 부당해고의 실태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
◯ 참고로 (주)지오메디칼은 광주 북구 첨단 2지구에 자리 잡고 있는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다. 2002년 설립하여 20년이 넘는 업력을 바탕으로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생산된 렌즈는 90%이상 모회사 (주)스타비젼에 납품하여 오렌즈(OLE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 424억원, 영업이익율은 28%로 122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한 회사이다. 2024년 또한 1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직원 복지나 임금은 바닥 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400원 높은 10,500원의 시급이고 정기상여금조차 없다. 회사의 막대한 이익에도 직원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