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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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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5-30 16:49 조회2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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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거부권은 노동자가 행사한다

“우리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8일 사이 두 번 걸쳐 모두 5건의 법안 거부, 2년 만에 거부권 14회

-금속노조 6월 12일 국회 향해 1만 조합원 상경, 입법의 정상화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도 4개 법안 무더기 거부 사태다. 이제 임기 만 2년, 24개월을 갓 채운 대통령이 벌써 1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했다. 두 달마다 한 건 이상을 꾸준히 거부했다. 우리 국회의 ‘낮은 생산성’을 생각하면 21대 국회 후반에 만든 중요한 법안은 꼬박꼬박 거부당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34년 동안 사용된 거부권이 다 더해도 16회다. 윤석열은 불과 2년 만에 34년간 쌓인 기록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시민들이 손흥민 선수의 골 숫자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 기록을 세고 있는 나라가 이게 정상인가?

 

윤석열의 ‘걸핏하면 거부권’은 도덕성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과 자기 가족에 관한 법안을 모조리 거부한 대통령이 국회의원 불체포 문제를 놓고는 방탄국회라고 비아냥거린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가 이미 이중, 삼중의 방탄복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며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명확하게 갈라놓았다. 대통령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을 잘 집행해 국가를 평안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첫 번째 의무로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검찰독재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아니라 국민의 ‘웬수’로 등극한 지 오래다. 절차만 안 거쳤을 뿐 오천만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탄핵당한 지 오래인 죽은 권력이다.

 

앞으로 남은 3년간 나라 망치는 거부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다가오는 6월 12일, 1만의 금속노조 조합원이 여의도에 모인다. 전국에 달려온 1만의 금속노동자가 “22대 국회는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2·3조를 살려내라, 국회 스스로 비준한 ILO 핵심협약의 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바꾸고 만들라”고 외칠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는, 할 줄 아는 것이 거부밖에 없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6월 12일 노동자의 분노를 마주한 국회의원이라면 입법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정권을 향해, ‘주권자가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과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죽어버린 권력이 살아있는 인간들의 삶을 괴롭히는 이 비정상의 상황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불쾌지수에 불과한 정권을 시원하게 날려버리자.

 

2024년 5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