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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차, 미국서 '반노조 교육·캠페인' 노동관계법 위반 고발...엄정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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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5-30 11:29 조회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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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서 ‘반노조 교육·캠페인’ 노동관계법 위반 고발…엄정 수사하라

 

30일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앨라배마 공장에서 반노조 교육, 캠페인을 벌여 연방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무노조 사업장에서 사전에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이에 개입하는 것은 미 법률 위반이자 구시대적 기업 활동이다. 관계 당국은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미 현대차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사용자의 지배, 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최고운영책임자는 모든 노동자에 서한을 보내 “노조는 필요 없다. (노조의) 단체교섭은 불확실한 과정이라 노조는 집행 불가능한 약속만 한다”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공장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에 “파업은 모두를 다치게 한다”, “임금과 건강 보험을 잃고, 가족은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볼 것”이란 문구가 적힌 ‘반노조’ 영상을 상시 송출했다.

 

심지어 사측 안전보건관리자는 “노조는 필요 없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도 했다. 하물며 사측은 전미자동차노조(UAW)와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선전물을 강제로 빼앗아 노동자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도 했다. 선전물 탈취 및 노동자 협박 사건 역시 연방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05년 노동조합과 해외공장에서 해당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한다는 별도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현대차는 미국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에 사과도,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사 간 약속을 깨뜨린 행위와 세계 현대차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미국에서도 새는가. 부품사 유성기업 노조파괴에서 현대차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현대차 임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게 5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다. 현대차를 정점으로 하는 공급망에서 아직도 양재동이 모든 것을 주무르고,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공급망 인권 실사 제도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법제화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최근 미국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후 벤츠 독일 본사는 미국 공장 CEO를 교체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인권과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위, 조직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저물고 있다. 노동조합을 폭넓게 수용하고 노동자 기본권 보장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보인 부당노동행위는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현대차는 즉각 노조와 관련한 사안에서 중립성을 지켜라. 현대차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4년 5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붙임

사진 1, 2 :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 모니터에 송출 중인 반노조 영상

사진 3, 4 : 앨라배마 공장 최고운영책임자가 모든 노동자에 보낸 반노조 서한

사진 5 : 반노조 피켓 시위

 

※ 문의 : 정혜원 국제국장 +82 10-2075-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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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다운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EvFD6td3tIRAjced2NxniQYBNFlzU87befvaxuFbNnXACg?e=KD2CL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