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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금속노조 2024년 원청교섭 촉구 결의대회 > 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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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금속노조 2024년 원청교섭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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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5-28 10:09 조회4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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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2024년 원청교섭 촉구 결의대회(1)  
 
“현대기아자동차 정의선은 비정규직 노동착취 중단하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개요



■ 제목 : 금속노조 2024년 원청교섭 촉구 결의대회(1) ‘현대기아자동차 정의선은 비정규직 노동착취 중단,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 일시/장소 : 2024.5.29.(수) 17시~/강남역 현대자동차국내사업본부앞(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21 타이거318빌딩/강남역 4번출구)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프로그램  
- 대회사 :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  
-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사(3) : 서울지부 김태을 지부장  
- 초청 문화공연 : 민중가수 최도은  
- 연대발언 : 기아자동차화성비정규직지회 전상준 지회장
- 당사자 투쟁사 :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
- 마무리 : 금속노조가 제창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이상우 010-9776-9296

〇 세계 자동차시장 점유율 3위(현대자동차 23년도 매출액 163조, 영업이익은 15조원, 기아자동차의 23년도 매출액 100조, 영업이익은 12조원)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생산, 총무, 식당, 판매 영역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여 천문학적인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인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을 통해 간접고용된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이자 대리점과의 관계는 개인사업자로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〇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리점에 간접고용된 카마스터들은 현대, 기아자동차의 판매코드를 부여받고, 원청의 마크를 달고 판매 전선에 투입됩니다.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카마스터들 중 영업 부진자를 지목하여 부진자 교육을 진행했고, 업무감사도 진행하며, 심지어 징계에도 관여했습니다. 형식상 대리점을 통해 간접고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〇 그러나 단 한가지 현대, 기아자동차와‘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법인업체의‘남’으로 취급되어 온갖 신분적 차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〇 또한, 이들은 대리점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4대 보험도 없고, 20년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없습니다. 대리점 전시장에서 종일 내방 고객 응대를 하며 당직 근무를 서도 연장수당은커녕, 식대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리점 소장들의 폭언 등 온갖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은 차를 팔 때 나오는 ‘건당 수수료’ 뿐입니다.

 〇 이처럼 카마스터들은 개인사업자로 내몰려 노동법 상의 노동자의 권리는 하나도 보장받지 못한 채, 차를 1대도 못 팔면 굶어 죽어야 하는 극한의 경쟁으로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〇 그래서 참다 못해 2015년 8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을 강제로 폐업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집단적인 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대리점 소장들을 앞세워 물리적인 폭력 및 인격적 모독 등을 서슴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간부들을 모두 해고하였습니다.
 
〇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의 수가 많은 대리점의 경우 아예 폐업을 해버리고 인근에 새로운 대리점을 개소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대리점을 폐업 및 신규(대체) 개소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노조파괴에 나섰습니다.

〇 금속노조는 단지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된 구조와 현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입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본회의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2007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청 회사가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〇 이에 금속노조에서는 2024년에도 원청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3대요구(① 사내하도급 및 다단계 하도급 철폐와 상시업무 정규직사용 ②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③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를 매개로 한 교섭요청 및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한바 한 바 있습니다(2024년 4월 16일(화) 금속노조 13기 8차 중앙집행위원회 )

 〇 이에 따라 현대기아자동차에 생산, 총무, 식당,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위 ‘3대 요구’의 논의를 위해 4월 30일부터 2회에 걸쳐 직접교섭 요청서를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오만함에 항의하기 위한 1차 투쟁이 5월 29일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앞에서 진행됩니다.

 〇 결정하고 이득보는 자가 사용자입니다. 진짜 사장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〇 주요요구 및 구호

- 진짜 사장 정의선은 교섭거부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와라!  
- 결정하고 이득 보는 정의선이 사용자다. 당장 직접교섭에 나와라!
- 이대로는 못 살겠다!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 고용승계’ 보장하라!  
- 현대·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착취 사죄하고 3대 요구 논의를 위한 교섭에 나와라!
- 비정규직 노동3권 박탈하는 노조파괴 기술자 정의선을 엄중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