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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D현대삼호 사내하청 잠수사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원하청 사용자 고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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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5-27 13:25 조회2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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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HD현대삼호 사내하청 22살 새내기 잠수사 이승곤 중대재해 사망
원청 사용자의 사과 및 책임 회피로 18일째 장례 못하고 있다.
HD현대삼호 원·하청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하니 구속 처벌하라!

  HD현대삼호(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도우 소속 스물두 살 새내기 잠수사 故 이승곤 청년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지, 18일(5월 27일 현재)이 지났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5월 9일 HD현대삼호 사업장 내 돌핀 안벽에 정박해 있는 선박 하부의 따깨비 제거작업을 수중에서 하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5월 10일 숨졌습니다.

  현재 유가족은 고인의 장례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원청인 HD현대삼호가 유가족에게 사과 및 책임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HD현대삼호는 그동안 장례식장이나 유가족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유족협상에는 하청업체만 내보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지난 20일부터 HD현대삼호 정문에서 출근선전을 진행하며 원청의 책임인정과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도 날마다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HD현대삼호는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로 일괄하며 유가족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원청인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 도우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을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하며 구속 및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할 때는 잠수작업자 2명당 감시자 1명씩 배치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4명(2인1조) 이 잠수작업을 했으므로 감시인을 2명 배치해야 하지만 1명만 배치했습니다. 통신 장치나 신호밧줄도 없이 작업하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1항, 4항 위반) 또한 선박 2척이 이중 정박 중인 상태에서 보트 대기 등 응급사태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을 구조하고도 280여 미터를 수면이나 수중으로 오느라 30분 안팎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만약 보트가 가까이 대기하고 있었다면 구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사 7개월에 잠수작업이 한 달 보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잠수사에게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잠수작업을 하게 해 스물두 살 청년노동자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청업체는 원청과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했다며 원청의 책임을 막기에 급급할 뿐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하도급 계약이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원청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이번 사고가 난 잠수작업은 ① HD현대삼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박 배치는 전적으로 HD현대삼호의 관리 영역입니다. HD현대삼호는 사고 당일인 2024. 5. 9.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 2척을 이중 계류해 놓았고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개의 에어펜더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구조되는 과정에서 에어펜더를 피해 수중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구조시간이 훨씬 길어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응급사태 발생 시 선박 이중계류로 인한 구조 지연을 방지할 구조 선박 준비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수급인의 노동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청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HD현대삼호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HD현대삼호에서 2023년에만 하청노동자 3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청업체의 청년노동자가 숨진 것입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HD현대삼호와 도우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생산제일주의와 조선업종의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구조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뿐인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이 아니라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원청 HD현대삼호는 고인의 중대재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고인이 부모가 조속히 장례를 치르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노동자 故 이승곤 유가족과 함께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HD현대삼호와 노동부를 상대로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HD현대삼호 원·하청 경영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1. 고용노동부는 HD현대삼호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실시하라!
1.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 도우는 중대재해 책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1. HD현대삼호는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유족에게 책임을 다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다단계하도급 구조개선 대책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라!
2024년 5월 27일

故 이승곤 유가족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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