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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국회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6-17 09:36 조회167회

첨부파일

본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국회토론회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후 5년, 노동자의 임금명세서는 엉망이 되었다!



개요



■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국회토론회”
■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 참가: (사회) 금속노조 신혁진 정책부장
[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
[발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토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
금속법률원 최혜인 공인노무사
■ 문의: 금속노조 신혁진 정책부장 010-6694-1714, metal.shj.24@gmail.com


○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수당과 정기 상여금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함으로써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통상임금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임금 구조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사업주는 연장 노동과 휴일 노동에 대한 추가 할증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2024년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정기 상여금 전체가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는 첫해입니다.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는 산입 범위 확대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사업장의 임금 명세서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의 실질적 영향을 평가하고, 현재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금속노조에서는 1) 분석 대상 118개 사업장 중 총 94개 사업장(79.7%)에서 기본(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했으며, 2) 통상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사례도 21개 사업장(17.8%)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 정기 상여금 월할 지급은 48개 사업장(40.7%)에서, 4) 기본급을 기초로 한 주휴수당 혹은 유급휴가 수당 산정은 28개 사업장(23.7%)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5) 임금체계가 매우 불투명해져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무엇인지,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은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서는 1)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기본급, 2) 식비·교통비 산입을 통한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3) 고연차보다 저연차의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으로 인해 망가진 임금 체계와 노동자의 삶을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최저 생계비 보장이라는 법정 최저임금 취지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조합원, 연구자, 법률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정된 토론자 외에도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노조 간부, 조합원, 연구자, 기자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