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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복지기금을 활용한 포스코의 신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5-23 14:07 조회4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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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위법이 동원된 노조탄압

노동자의 권리 포기하지 않는다

불법파견 소송 인원 축소와 노조 파괴를 위한 신종노동탄압

포스코의 불법을 덮기 위해 반복되는 또 다른 불법경영

대구지법 포항지원, 학자금 등 지급 모두 인정하는 승소 판결내려

 2011년 5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2년까지 8차에 걸쳐 총 2000명 이상이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이 1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법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사내협력업체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상생협의회를 설립하며 대응을 시작했다. 상생협의회에 참여한 일부 근로자 대표들은 2017년 8월 소송을 취하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상생협의회를 내세워 소송취하, 금속노조 탈퇴 공작이 계속되었지만 법원에서는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고, 소송 참가인원도 늘어났다. 

 

 1, 2차 소송에 참여한 59명이 고법에서 승소한 후 대법 판결을 앞둔 2021년 6월 22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노동자 230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포스코는 2021년 6월 24일, 포스코 본사에서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윤태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행사에서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임금격차 해소 및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사내하청 직원들의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이며 대중소기업간 대화와 소통의 모델로 산업계에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답했다. 

 

 이후 2021년 7월 23일,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업체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기금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출연했고, 사내하청업체들은 직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출연했다. 

 각 사내하청업체들은‘2021년 3분기 자녀 장학금 신청 및 지급안내’를 통해 2021년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학자금 신청 안내에는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기준만 명시되었을 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들을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한편 단체협약에 장학금 관련 조항이 있던 사내협력체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범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교섭과 직원 동의 절차를 통해 단체협약, 취업규칙을‘회사의 자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2021년 9월 9일, 각 사내협력업체들은‘행정절차상 서류검토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 날짜를 9월 17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던 중 근로복지기금은 9월 16일‘이사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중인 직원의 2021년 3분기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하청업체에 발송했고, 지금까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2021년 12월‘지급시점 현재 피해자들이 협력사 소속 직원임을 부정할 수 없고, 소송결과에 따른 우려만으로 자녀장학금 지급유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시정지시 후에도 근로복지기금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근로복지기금은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2년 4월 20일 과태료 1,000,000원부과를 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374명이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금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과태료 결정에 불응해 항고했고,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채 여전히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수십년간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착취해왔다. 포스코는 차별해소를 내세우며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지만 48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보다 더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애초에 대상에서 배제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는 자녀장학금과 복지포인트(년간 99만원)를 주지 않고 소송을 취하하면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무시했고 불법파견 소송 규모 축소와 노조 파괴를 위한 탄압을 해왔다. 실제로 2133명(대법 파결을 받은 59명 포함)에 이르렀던 소송인원은 1556명까지 줄어들었다.  

 

 오늘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46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며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도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스코는 많은 언론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노동탄압에 활용한 것이다.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

 

 약 290명이 참여한 3,4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판결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는 또다른 불법과 위법을 동원해 탄압의 수위를 높이겠지만 탄압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불법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불법과 위법은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앞으로도 포스코의 불법경영에 맞서 진보정당,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4년 5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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