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맞선 2010년 CTS 파업 손배소송 재상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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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3-10 14:35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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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불법은 왜 묻지 않는가
현대차 불법파견에 맞선 2010년 CTS 파업 손배소송 재상고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맞선 2010년 CTS 파업 손배소송 재상고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주관: 대법원 재상고 법률기금 모금참여 시민 일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손잡고
■ 순서:
대법원 재상고에서 다툴 법리적 쟁점 - 서희원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당사자 발언
소속지부 발언: ‘불법파견’ 현대자동차의 원죄를 묻는다 - 문용문 현대자동차 지부장
연대 발언1: 노동3권 위축하는 판결 규탄한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연대 발언2: 대법원 재상고의 의미와 노조법개정의 필요성-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연대 발언3: 우리는 왜 연대하는가 -배춘환 손잡고 운영위원
*사회 윤지선(손잡고)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 투쟁을 벌였습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야기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이 파업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파견에 저항한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배소만 28건, 366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현대차는 2023년 5월 불법파견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벌금은 3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불법 행위로 회사가 받은 벌금보다 1천배가 더 넘는 돈이 노동자를 짓눌러왔던 것입니다.
○ 2023년 대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산정하는데 그 인과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0년 당시 비정규직지회 파업 투쟁에 연대한 금속노조 활동가 개인 2명, 정규직 노동자, 하청 해고 노동자 등 4명이 파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배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파업의 원인은 사법부도 유죄로 판결한 회사의 불법 행위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보지 않고 2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는 결국 노동기본권의 제약을 가져옵니다. 2017년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을 위축시키는 업무방해죄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제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사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 이 문제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그간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배를 제기하고, 수많은 노동자는 기본권을 빼앗겼습니다. 돈에 억눌려 목숨까지 잃은 노동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한 손배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지지를 얻고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나 통과했던 것입니다.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손배 당사자들과 금속노조, 손잡고는 이번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합니다. 끝까지 다퉈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계획입니다. 이번 재상고에는 시민들까지 나서 법률기금을 조성하고 힘을 보탰습니다.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맞서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판례를 만들어내길 재차 요구합니다.
○ 위 취지에 따라 12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재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