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보도자료] 비정규직 노동자 목 졸라 체포한 경찰, 인권위 권고 이어 법원도 "노동자 죄 없어"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투쟁하는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금속뉴스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비정규직 노동자 목 졸라 체포한 경찰, 인권위 권고 이어 법원도 "노동자 죄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2-20 15:42 조회1,366회

첨부파일

본문

비정규직 노동자 목 졸라 체포한 경찰, 

인권위 권고 이어 법원도 “노동자 죄 없어”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무죄, ‘노조혐오’ 경찰의 무리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6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1월 김선영 지회장이 피켓을 들고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 및 4대보험 적용, 고용승계를 요구하다 경찰이 김선영 지회장의 목을 조르고 수갑으로 체포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 경찰은 김 지회장이 피켓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했으나 법원은 “피켓의 재질, 크기, 무게 등에 비춰 가벼워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피켓을 들어 올릴 때 흔들렸다는 것만으로 폭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피켓이 얼굴에 닿았고 손가락 부상도 입었다고 했으나 피켓이 신체에 닿았는지도 불분명하고, 피켓의 재질, 크기, 무게 등을 비추어 손가락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정도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봤다. 

 

○ 재판부는 또 “체포 직후 영상에서 경찰관은 체포 이유를 질문받자 피켓을 휘둘렀다는 언급은 없이 ‘욕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할 뿐”이라며 체포 과정에 일관성마저 없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 이후 공권력 남용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혐오에 휩싸인 경찰의 무리수가 법원에서도 퇴짜를 맞았다. 고작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가벼운 피켓으로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갔다. 경찰이 노동자를 얼마나 적대시하면 이런 일까지 벌이겠는가. 국가기구인 인권위 권고마저 공개적으로 무시한 경찰이다.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인권 침해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당장 부당한 체포로 피해를 본 비정규직 노동자에 사과하라. 현대기아차 또한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의기본급 및 4대보험 적용 등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