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가 왠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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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29 18:07 조회21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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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7월 29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가 왠말인가
현대중 우즈벡 이주노동자 ‘근무지 변경 시 벌금’ 각서 논란에 부쳐
언론 보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성 성격의 각서를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국 대외노동청 각서에는 근무지를 옮기면 월 2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너희는 조선소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각서는 계약이 아니다. 강제노동이자 인신매매다.
각서를 작성한 이주노동자들은 울산형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일하는 중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직의 자유를 봉쇄당한 채 인신매매성 각서에 발이 묶인 상태다. 실제 당사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중 사망했다. 동료들은 고인이 일하다 여러 번 다쳤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로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 했으나 이 각서가 발목을 잡았다고 증언했다. 동료들은 근무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었다면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이 각서로 인해 벌금 피해를 본 노동자가 한둘이 아니다.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청업체에서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를 이유로 벌금을 내라고 했다. 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도, 일이 없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예외 규정이 있어도 원청 허락을 전제하는 한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는 자유를 제한받는다.
자본은 각서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방정부는 권한이 없다고 발뺌한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바로 현대중공업과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가 구축한 인력 수급 시스템을 통해 들어왔다. 시스템에 기본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시스템을 만든 자들이 책임지는 게 상식이다. 자본과 지방정부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그만 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채무나 담보로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인신매매 수단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사업에 관여한 모든 기관은 이직의 자유를 봉쇄하는 벌금 각서를 즉각 폐기하라.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울산형 고용허가제 설계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현대중공업은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방지 대책을 내놓아라.
2026년 7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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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가 왠말인가
현대중 우즈벡 이주노동자 ‘근무지 변경 시 벌금’ 각서 논란에 부쳐
언론 보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성 성격의 각서를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국 대외노동청 각서에는 근무지를 옮기면 월 2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너희는 조선소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각서는 계약이 아니다. 강제노동이자 인신매매다.
각서를 작성한 이주노동자들은 울산형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일하는 중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직의 자유를 봉쇄당한 채 인신매매성 각서에 발이 묶인 상태다. 실제 당사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중 사망했다. 동료들은 고인이 일하다 여러 번 다쳤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로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 했으나 이 각서가 발목을 잡았다고 증언했다. 동료들은 근무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었다면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이 각서로 인해 벌금 피해를 본 노동자가 한둘이 아니다.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청업체에서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를 이유로 벌금을 내라고 했다. 몸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도, 일이 없어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사실상 막혀 있었다. 예외 규정이 있어도 원청 허락을 전제하는 한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는 자유를 제한받는다.
자본은 각서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방정부는 권한이 없다고 발뺌한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바로 현대중공업과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가 구축한 인력 수급 시스템을 통해 들어왔다. 시스템에 기본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시스템을 만든 자들이 책임지는 게 상식이다. 자본과 지방정부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그만 둬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채무나 담보로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인신매매 수단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사업에 관여한 모든 기관은 이직의 자유를 봉쇄하는 벌금 각서를 즉각 폐기하라.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울산형 고용허가제 설계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현대중공업은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방지 대책을 내놓아라.
2026년 7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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