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D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규탄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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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28 11:39 조회16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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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8_현대중공업_군산조선소_중대재해_기자회견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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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28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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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7월 2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지게차 임의 개조하면서 헤드가드 높이 낮춘 HD현대중공업
노조의 거듭된 개선 요구 무시, 결국 노동자 목숨 잃어
개요
■ 제목 : 연이은 중대재해, HD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HD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규탄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 순서 :
발언1 –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발언2 – 박인수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3 – 허중혁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박재영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277-0886
기자회견문
7월 2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올해에만 벌써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HD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2026년 7월 24일(금) 16시 37분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판넬공장 조립2라인 반출장 3558호선 S183(P) 블럭 하부 T-40러그 사이 보강용 H-빔 취부 작업과정에서 지게차와 러그 취부기(리치카)를 이용해 H-빔 미세 조정 보조 작업을 하기 위해 러그 취부기를 후진하던 중 블록 하부에 부착된 러그와 러그 취부기 사이에 머리가 끼여 하청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고인이 타고 있던 러그 취부기는 현대중공업이 입식 지게차를 임의로 개조하면서 상부 헤드 가드의 높이를 낮추어 낙하물이나 외부 구조물과의 충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헤드가드의 높이 때문에 블록 하부에서 작업이 어렵자 헤드가드의 높이를 낮춘 것입니다.
이러한 임의 개조는 근래에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노조에서는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열고 러그 취부기의 헤드가드 개선을 요구했고, 회사는 3분기 내에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산보위 합의 사항을 무시했고,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지시서를 보면 현대중공업은 고인이 하던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고, 돌출물에 의한 협착 위험을 확인하라고 적시했습니다. 작업지시서에는 추락, 낙하, 전도, 붕괴, 협착의 위험요소가 있다며 대책도 쓰여 있었지만, 2인 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협착을 막을 헤드가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노조는 계속해서 위험을 알리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노조는 현대중공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안전 조치),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제180조(헤드가드)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노동부는 무혐의 처분하면서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를 도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현장밀착형‘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1년 이내 3회 사망 사고난 사업장을 특별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특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의지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와 울산조선소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현대중공업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헛소리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자본의 탐욕에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가 없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요구>
하나. 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하나. 노동자가 참여하는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하나. 관내 모든 사업장의 설비, 장치 안전장치 임의 개조 특별단속 실시하라!
하나.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의결한 재발 방지대책 반영하라!
하나. 작업중지 기간 모든 하청노동자 임금 보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요구>
하나. 중대재해 일으키는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노동조합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강화하라!
하나. 하청노조 참여하는 산보위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이러다가 다 죽는다 안전대책 마련하라!
2026년 7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참고 사진>
▲ 정상적인 헤드가드 설치 장비
▲ 헤드가드 높이를 임의로 낮춘 모습
7월 2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지게차 임의 개조하면서 헤드가드 높이 낮춘 HD현대중공업
노조의 거듭된 개선 요구 무시, 결국 노동자 목숨 잃어
개요
■ 제목 : 연이은 중대재해, HD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HD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규탄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군산고용노동지청 앞
■ 순서 :
발언1 –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발언2 – 박인수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3 – 허중혁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박재영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277-0886
기자회견문
7월 2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올해에만 벌써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HD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2026년 7월 24일(금) 16시 37분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판넬공장 조립2라인 반출장 3558호선 S183(P) 블럭 하부 T-40러그 사이 보강용 H-빔 취부 작업과정에서 지게차와 러그 취부기(리치카)를 이용해 H-빔 미세 조정 보조 작업을 하기 위해 러그 취부기를 후진하던 중 블록 하부에 부착된 러그와 러그 취부기 사이에 머리가 끼여 하청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고인이 타고 있던 러그 취부기는 현대중공업이 입식 지게차를 임의로 개조하면서 상부 헤드 가드의 높이를 낮추어 낙하물이나 외부 구조물과의 충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헤드가드의 높이 때문에 블록 하부에서 작업이 어렵자 헤드가드의 높이를 낮춘 것입니다.
이러한 임의 개조는 근래에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노조에서는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열고 러그 취부기의 헤드가드 개선을 요구했고, 회사는 3분기 내에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산보위 합의 사항을 무시했고,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지시서를 보면 현대중공업은 고인이 하던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고, 돌출물에 의한 협착 위험을 확인하라고 적시했습니다. 작업지시서에는 추락, 낙하, 전도, 붕괴, 협착의 위험요소가 있다며 대책도 쓰여 있었지만, 2인 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협착을 막을 헤드가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노조는 계속해서 위험을 알리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노조는 현대중공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안전 조치),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제180조(헤드가드)위반 등으로 고발했지만, 노동부는 무혐의 처분하면서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를 도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현장밀착형‘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1년 이내 3회 사망 사고난 사업장을 특별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특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의지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와 울산조선소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현대중공업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헛소리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자본의 탐욕에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가 없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노동부에 대한 요구>
하나. 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하나. 노동자가 참여하는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하나. 관내 모든 사업장의 설비, 장치 안전장치 임의 개조 특별단속 실시하라!
하나. 작업중지 해제 심의 시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의결한 재발 방지대책 반영하라!
하나. 작업중지 기간 모든 하청노동자 임금 보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요구>
하나. 중대재해 일으키는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노동조합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강화하라!
하나. 하청노조 참여하는 산보위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이러다가 다 죽는다 안전대책 마련하라!
2026년 7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참고 사진>
▲ 정상적인 헤드가드 설치 장비
▲ 헤드가드 높이를 임의로 낮춘 모습
※ 사진 다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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