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울산지노위는 현대차 사용자성 즉각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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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20 18:13 조회19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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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울산지노위현대차인용촉구_2605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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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 명
5월 20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원청교섭 모르쇠 일관 현대차,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2조
울산지노위는 현대차 사용자성 즉각 인정하라
오늘(20일) 울산지노위는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종결짓지 못하였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그 무게는 알겠으나 유감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조가 발효된 지 70일이 넘었으나 아직 금속노조와 원청교섭 상견례를 시작한 자본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법 개정이 무색하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수십 년에 걸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과 판례,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대차가 있었다. 그 수십 년의 결과에 따라 현대차의 생산공장과 연구소 내 사내하청, 보안, 구내식당, 판매대리점에서 현대차 발전에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시나다. 현대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법무법인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현대차의 이러한 태도는 그룹사, 납품 부품사 등 원청교섭 자본들에 “나서지 마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울산지노위가 금속노조의 시정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했다. 자본의 태도 앞에 멈춘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노동위원회의 역할이다.
현장은 매일같이 누가 진짜 사장인지, 실질적 사용자인지 체감한다. 중요한 것은 종이 한 장, 형식적 계약서가 아닌 실질적 지배력이다. 이미 많은 원청자본들은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계약서를 바꾸고 업무 지시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이대로라면 개정법은 제대로 쓰이지도 못한 채 정권의 생색내기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빠르게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라. 현대차는 더 이상 법리 다툼으로 시간 끌지 말고 교섭에 나와라.
금속노조는 노동위원회가 법의 취지에 충실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대차가 법적‧사회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5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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